추가 질문입니다.

Q

월요일에 진술하러간 경찰서에서는 주거침입이 성립이 안된다고하고, 오늘간 경찰서에서는 주거침입만 조사를 할수잇다고하고,경찰에 의해서 해석이 틀리니 힘듭니다.경찰서를 달리간것은 제가 입원해잇는 병원하고 인접해잇어서입니다. 처음간 경찰은 먼가 잘 모르는것 같고,자기관할에서 발생햇는데,피의자 주거지에서고소장을 제출하라고 하질않나...다른곳에 갓더니 관할에서 접수하는게 맞다고 그러고...먼가 좀 잘모르는듯한 이미지엿습니다. 만약,무혐의가 된다면 , 이 시안으로 다시 고소장을 접수를 아예 할수가 없나요? 그냥,포기를 해야하는건지요...귀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관할경찰서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되므로 치킨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고, 경찰들 말 듣지 마시고, 주거침입인지 업무방해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상담받아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범죄이든 고소장이 부실하면 무혐의처분이 되기 때문에 죄명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죄명을 얼마나 고소장에 잘 쓰느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주인이 한 행위가 어떠한 죄명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으시고, 가능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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