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아버지 께서 소송을 당하셔서 이렇게 글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농사 지으시는 전남 무안의 300평 땅이 소송인이 자기네들 땅이라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간경화 질환을 앓고 계시다가 이러한 소송을 당하신 후 건강이 악화되어 복막염 질환까지 앓게 되셨습니다. 본 민사소송이 잘못된, 혹은 무고죄 임을 입증하면서 이러한 소송으로 인해 각종 스트레스, 변호사사무슬의 출석, 등등으로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형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담당하는 변호사사무실은 아버지 아시는 분이 사무관으로 있는 변호사사무실인데 담당사무관에게 뭔가 물어보려고 해도 와서얘기해라.. 자료등은 준비가 안되었다.. 등등 너무나 비협조적이라서 본 소송건 대응을 잘해나가는지 답변서 작성하는것을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아버지 건강이 위독한데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핸드폰으로 조언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원고가 어떠한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당한 근거에 의하여 적법한 증거를 제출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싸우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2. 갑작스런 민사소송의 제기로 아버님의 건강이 악화되었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3. 다만 원고가 허위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밝혀 소송사기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고, 소송사기죄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4. 따라서 소송자료의 진위를 먼저 밝혀보아야 하고, 특별히 허위자료가 아니라면 피고로서 열심히 싸워 승소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