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피해자인데요. 민사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요?

Q

-사건경위 사건은 이렇습니다 사건1)2012.5.26일 새벽2시경 일을 하던중 술취한손님이 맥주병을 집어던져 머리에맞았습니다. 제멱살을 잡으려 하기에 방어를위해 손목을잡았습니다 그렇게20분가량 실갱이를하였고 세콤과 경찰이출동하였습니다.손과 발로구타를 하였고 손으로 눈을찔러 눈에 핏줄이 터지는등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건2)파출소로 이동후 파출소안에서 저어게오더니 팔꿈치와 주먹으로 제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같이일하던직원을 발로차서 갈비뼈를 맞았습니다.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발로차고 때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증거품 사진을찍고 경찰서로 넘겨달라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건3)경찰서에서 소장을 작성하던중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저에게 달려와 수차례 머리를 내리찍었고 칼로찔러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제에게 사과한마디하지 않고 합의할생각업다며 마음대로 하라는 형식입니다 저는 상해진단3주(뇌진탕.경추부요추부 염좌.안면찰과상)이나왔고 ct촬영을 해서 진단금만40만원이 나왔습니다. 바로 입원을 7일동안 하였습니다. 보험을 적용받지못하여 입원비가 1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대전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저의 직장은 서울입니다. 사정이있어 서울에서 출퇴근하며 투잡을 하던중 사건이 발생이 된것이고 입원을 하고 치료를 하느라 10일가량 회사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5월 25일 이후에도 전혀 연락이없었고 가해자측에서도 전혀 연락이 없어서 검찰청으로 빨리 송치되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사건은 6월12일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문자로 연락이 몇번왔을뿐 저한테 사과한마디 합의하자는 이야기를 하지않아 합의금 1000만원을 문자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검찰측에서 얼마전에 연락이 왔는데 가해자가 저에게 몇번이나 합의하자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피했다고 이야기 했다하더라구요..... 그것은 거짓이라고 검찰에게 이야기하고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가해자가 합의금 100만원을 이야기 했습니다. 치료비가 140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니 어디를 어떻게 맞았길래 뭔치료를 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자신은 합의 못하겠다고 나옵니다. 검찰에서 조사는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가해자가 어떤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제생각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가해자에게 연락도 없고 부르지도 않고 조사도 하지않으니 사건에대해 쉽 게 생각을해서 가만히 있는것 같습니다. 이사람은 돈도 별로 없는듯 싶은데 먼저 민사를 거는것이 좋을지 검찰에서 조사를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파출소에서 저를 때리고 경찰서로 왔으면 당연치 수갑을 채워야하는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장을 떨어트려서 작성을 해야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밖에서 맞은것도 서러운데 형사들 보는 앞에서 경찰들 보는 앞에서 두번이나 맞은게 이해가 안가네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가해자가 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전치 3주가 나왔고, 술병을 이용한 상해가 인정되 면 폭처법위반이 성립하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 200만원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를 추가하였다면 벌금은 3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이고, 가해자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면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 을 받을 수도 있고, 이 경우 징역 6월 정도가 예상됩니다(물론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검찰의 사건처리 결과를 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선고받더라도 유죄판 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받은 약식명령장을 민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유리합 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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