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취소하였는데 다시 횡령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2006년 경에 지인이 고등학교 동창과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고 한다고 본인의 매형에게 투자 금 2000만원을 지급하면 지인의 수익금에서 10분의 1을 지급하겠다고 투자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매형이 돈이 묶여서 저에게 2000만원을 빌려서 제가 지인의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저는 지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지인의 인터넷 쇼핑몰에 근무했습니다. 지인이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사업이 잘 안되면 집이 두채라고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 을 했습니다. 막상 폐업을 했고 제가 지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지인은 사기 칠려고 그런게 아니라 투자관계라면서 경찰서에서 투자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저는 지인이 능력도 없이 갚아준다고 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것이나 투자관계는 맞다 고 판단하고 고소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투자금 2000만원을 횡령하여 본인 생활비로 탕진했습니다. 지인의 횡령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제가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1. 지인은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재고소 금지 등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요 3. 지인이 채무가 많아 지인 명의의 법인 통장에 입금달라고 해서 제가 입금했습니다. 수사기관에 계좌 추적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취소하였더라도 다시 횡령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죄의 피해자는 회사이므로 의뢰인이 고소할 수는 없고, 제3자로서 고발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 당 피의자를 업무상횡령죄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2. 사기와 횡령은 별개의 범죄이므로 재고소가 아닙니다. 3. 업무상횡령으로 처벌하려면 피의자가 투자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이 입증되어야 하 는데, 입증을 위해 법인통장거래내역을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에게 법인통장 거래내역을 임의제출 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내 역을 조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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