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새벽에 경찰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상당히 만취한 상태라 자세한 내막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알게되었습니다. 경찰조사는 만취상태라 조사가 안되는 상황이라 귀가 후 재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조사관님이 경찰모욕죄의 경우 지구대에서 잘 얘기해보라고 하여 고소취하가 가능하다 고 하였는데 지구대에서는 절대로 못해준다고 하네요. 할 수 없이 벌금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전과기록까지 남는다고 하네요.하여 질문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1. 약식기소 및 정식기소가 되면 전과로 남는것인가요? 2. 내일정도에 담당검사가 확인한다고 하는데 담당검사에게 사건파일이 넘어가면 고소취하 가 불가능한가요? 3. 지구대에서는 절대로 고소취하는 못해준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전과 기록 안남길 수 있 는 방법은 없나요? 지구대 방문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 사죄드렸습니다. 젊은사람인데 무슨걱정이냐고 훌훌 털 고 일어나라고 조언까지 하시더니 전과자로 인식되는데 고소취하는 절대 안해주시네요. 솔 직히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모욕죄이므로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 정도가 선고될 것입니다. 벌금도 유죄판결이므로 전과가 남습니다.
2.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되지 않고,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됩니다. 즉 벌금도 낼 필요가 없고 전과도 남지 않은 채로 끝납니다.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면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사건이 끝나기 전이라면 고소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에 송치되면 바로 약식명령청구를 할 것이고 1달 안에 약식명령이 내려질 것이므로 고소취소 할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지구대에 가서 해당 경찰들에게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해서라도 고소취소장을 받아서 제출해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