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모욕죄로 인한 고소

Q

지난 토요일 새벽에 경찰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상당히 만취한 상태라 자세한 내막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알게되었습니다. 경찰조사는 만취상태라 조사가 안되는 상황이라 귀가 후 재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조사관님이 경찰모욕죄의 경우 지구대에서 잘 얘기해보라고 하여 고소취하가 가능하다 고 하였는데 지구대에서는 절대로 못해준다고 하네요. 할 수 없이 벌금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전과기록까지 남는다고 하네요.하여 질문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1. 약식기소 및 정식기소가 되면 전과로 남는것인가요? 2. 내일정도에 담당검사가 확인한다고 하는데 담당검사에게 사건파일이 넘어가면 고소취하 가 불가능한가요? 3. 지구대에서는 절대로 고소취하는 못해준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전과 기록 안남길 수 있 는 방법은 없나요? 지구대 방문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 사죄드렸습니다. 젊은사람인데 무슨걱정이냐고 훌훌 털 고 일어나라고 조언까지 하시더니 전과자로 인식되는데 고소취하는 절대 안해주시네요. 솔 직히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모욕죄이므로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 정도가 선고될 것입니다. 벌금도 유죄판결이므로 전과가 남습니다. 2.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되지 않고,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됩니다. 즉 벌금도 낼 필요가 없고 전과도 남지 않은 채로 끝납니다.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면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사건이 끝나기 전이라면 고소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에 송치되면 바로 약식명령청구를 할 것이고 1달 안에 약식명령이 내려질 것이므로 고소취소 할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지구대에 가서 해당 경찰들에게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해서라도 고소취소장을 받아서 제출해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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