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후 개인파산.빠른답변 부탁부탁드립니다.

Q

큰오빠가 작년 12월 화재 사망하였습니다. 그 집은 제가 명의로 200/10의 작은 달세집이였구요.주인도 이 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 원인을 알수없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화재로 오빠 과실인데 모두 다 타버려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듯 합니다. 그집에 수리비가 1600만원 정도 나왔는데 540은 주인집 쪽에서 보험회사로 부터 받고, 나머지 1100만원 정도를 저에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7년전 이혼하여 언니는 두딸을 데리고 재가를 하여 오빠가 사망하면서 보험금으로 7500만원정도를 받은 상태이구요. 그 보험은 계약자가 저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언니가 수리비를 해결해 주었으면 했는데 매정했구요. 저는 자영업을 하는 남편과 어린 두아이가 있고, 집은 2500만원짜리 남편명의의 작은 집이 있습니다. 신랑은 1000만원 30의 전세에서 사업을 하구요. 영업용 트럭이 있습니다. 신랑의 수입은 대략 160정도이구요. 저는 아이가 어려 일을 다닐수 없구요. 저에게 소송을 걸면 전 갚을 여럭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전 개인파산을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오빠의 딸들에게 구상청구를 할수 있다는데 언니가 갚지 않으면 그만인가요? 오빠를 잃은 슬픔에 채무까지 생길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오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보험사는 오빠에게 보험금 상당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오빠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오빠의 자녀들에게 구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구상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의뢰인이 구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오빠의 부인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빠가 사망하기 이전이 이혼한 것으로 보이므로 오빠의 부인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구상채무를 상속받지 않고, 다만 자녀들만이 구상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자녀들이 미성년자라면 보험사에서는 그 법정대리인인 오빠의 부인에게 구상청구를 제기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의뢰인이 보험사와 집주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의뢰인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음을 밝히시기 바라고, 오빠의 부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빠의 부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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