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상고이유서 미제출로인한 패소.

Q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고있습니다. 1 심 과 2 심에서 패소하고 변호사가 대법원에 상고 하였습니다. 몇일전 대법원에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이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가서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않아 본인이 패소한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변호사의 답변은 대법원에서 보낸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제가 우편으로 받고 그것을 받았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말하여주지 않았느냐... 패소한것은 당신책임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사건이 한두건이 아니기때문에 상고이유서를 보낼때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다고 꼭 자신에게 사건의뢰인이 말하지 않으면 깜박잊어버리고 상고이유서를 20일안에 대법원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말이 맞는지요. 모든것을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알아서 일을 처리하여 주는줄 알고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이제와서 제가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도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안한 이유로 패소의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변호사의 주장이 맏는지요. 답답하고 분하고 원통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께서 상고심에서 해당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해당 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대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대법원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존재하므로 상고이유서 제출을 촉구하는 통지를 해당 변호사에게 합니다. 상고심을 수임한 변호사들은 위와 같이 대법원으로부터 직접 상고기록접수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고심을 진행합니다. 2. 의뢰인의 경우 해당 변호사를 선임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만약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료까지 지급하였다면 해당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을 고의로 대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과실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선임료의 반환을 청구하시고, 해당지역 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의뢰인이 해당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고, 해당 변호사가 1, 2심 패소에 대한 책임으로 무료로 상고를 제기해 주겠다고 한 것이라면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의뢰인에게 송달되므로 해당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가 스스로 확인해서 체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알려주지 않았음을 핑계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변호사가 상고심을 진행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상고기각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해당 지역 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다만 그 전에 해당 변호사에게 진정과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임을 고지해서 미리 손해배상을 해 줄것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