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자는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진행중입니다. 경매후 매각대금을 전액 변제 박지 못 했을 경우의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순서대로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1) 질문자가 경매후 매각대금을 전액 변제 받지 못 했다면 채무자인 피고에게 집행을 해도 끝까지 재산이 없다면 여기서 모두 돌려 받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집행을 해도 끝까지 재산이 없다면 모두 변제할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질문2) 질문자가 1번 질문처럼 매각대금을 전액 변제할 가능성이 없다 치더라도 건물에 남아 있는 잔류 세입자들이 하순위입니다. 하순위 경우는 전액 변제 받지 못 하지만 만약에 하순위들이 매각대금을 전액 변제 받을려고 한다면 하순위들이 따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질문자가 소를 제기했던 승소 판결문으로 해도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 되는지 궁금 합니다.
1.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어쩔수 없는 상황이나,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각자가 소송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