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이 어린 제 여동생과 관계를 가졌다는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제게 20살된 동생이 있습니다 누나와 아는사이인 33살 형이 있습니다 그형 이 누나한테 잘하고 동생한테도 잘해서 좋은형으로만 봤었습니다 헌데 이형이 제동생과 관계를 가졌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며 넘어가려는 그형말에 열이 받 아 싸우게 됐고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고막파혈이 됐구요 결국 가족이 알게되었고 가족 은 물론 동생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알았다는것 가족이 알았다는것이 동생에겐 힘 든일이니까요 제가 바라는건 피해보상입니다 33살 이혼남이 제 동생 마음을 건드린것 그리고 제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이일을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도움을 구합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먼저 정신적 충격이 크실것 같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는 형을 가해자, 여동생은 피해자라고 칭하겠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관계를 맺은 것이 합 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아,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당연히 형사나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 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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