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전세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잇는데요. 7월6일에 가게를 열려고 나갓는데,키가 바꿔져 잇어서,그때부터 영업을 못하고잇습니다.저랑 계약서 쓴 사람이 키를 바꿔버렷는데요.이거 무단침입죄 아닌가요? 계약서를보니,제가 좀 불리한 내용도 잇는거 같은데...일단 파출서에 신고햇고, 월요일에 경찰서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앗습니다.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손도 다쳐서 다쓰질 못하고,억울할 따름입니다.저 혼자하는것보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계약기간은 내년 1월까지 입니다. 010-****-**** 입니다.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계약서를 쓴 사람이 무단으로 치킨가게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만 치킨가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현관의 열쇠를 변경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를 쓴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현관 키를 바꾼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경찰조사 받을 때 업무방해의 점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