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과다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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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2012. 2.15~7.6현재까지 13평쯤되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소개로 이 가게는 인수할때 양도인이 월매출이 천이백정도 되고, 년중 4개월(여름,겨울방학)만 제외하고는 인건비,재료비,월세를 제외하고는 순수익를 4백정도 가져 갈수 있다고 해서 보증금 삼천에 권리금 오천삼백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3월 첫달 매출이 사백오십정도이고, 2월~6월가까지 오십만원에서 일백오십만원까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형편이여서 가게를 2달전 부터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가게를 지금 현재까지 가게를 보러 온 사람마다 권리금 삼천만원으로 책정을합니다. 지금까지 적자 본것과 이천삼백만원 권리금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가게 인수할려고 집 담보대출 6천만원을 받는데다가 결혼을 늦게하여 중2, 초3, 늦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담보대출 이자에 마음 고생이 심하여 우울증까지 올려고 합니다. 양도인에게 권리금 오천삼백만원을 돌려받고 다시 가게를 그분이 가져가시게하는 법적 대응이 있을까요? 그리고 고소를 하면 이길 수 있을지도 걱정이구요. 법적비용이 얼마가 되며, 기간은 얼마나 되어 해결되는지 지금 현재는 그 양도인은 우리가 장사를 잘못하여 배출이 떨어졌고 자기가 운영할때는 지금도 천이백정도 했다고 억지를 쓰거든요. 양도인이 운영했던 카드매출년값(총매출 20~30%) 2011.1~2011.12월까지의 포스에서 출력해주었는데 그 절반도 못미칩니다. 포스 월매출을 그 당시 그렇게 확인하길 원했으나, 부부지간에 장사를 하기 때문에 포스를 거의 찍지 않고, 현찰로 했다고 10번정도 제가 구두로확인했는데 감언이설로 속였습니다. 변호사님 이대로 이천삼백을 손해보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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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전 주인이 권리금을 과다하게 지급받기 위해 허위매출자료를 만들어 의뢰인을 속이고 권리금을 과다 징수받은 것이라면 전 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양도양수계약을 해지한 후 기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의뢰인꼐서 전 주인의 사기행각을 입증해야 하는데, 상담내용상 전주인이 현금매출이 많았다고 한 사정으로 보아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매출을 입증하기 위해 전주인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 2~3년전의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사기인지 아닌지 대충 알 수 있는데, 전 주인은 현금매출이 많았다고 거짓말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현금내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전주인은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정리하면, 전 주인이 매출을 속였다는 것을 어느정도 입증할 수 있다면 전 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사기를 이유로 양수계약을 해지하고 권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것은 전주인의 허위매출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면 전주인은 사기죄로 무혐의처분을 받고, 민사소송도 패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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