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2012. 2.15~7.6현재까지 13평쯤되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소개로 이 가게는 인수할때 양도인이 월매출이 천이백정도 되고, 년중 4개월(여름,겨울방학)만 제외하고는 인건비,재료비,월세를 제외하고는 순수익를 4백정도 가져 갈수 있다고 해서 보증금 삼천에 권리금 오천삼백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3월 첫달 매출이 사백오십정도이고, 2월~6월가까지 오십만원에서 일백오십만원까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형편이여서 가게를 2달전 부터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가게를 지금 현재까지 가게를 보러 온 사람마다 권리금 삼천만원으로 책정을합니다. 지금까지 적자 본것과 이천삼백만원 권리금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가게 인수할려고 집 담보대출 6천만원을 받는데다가 결혼을 늦게하여 중2, 초3, 늦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담보대출 이자에 마음 고생이 심하여 우울증까지 올려고 합니다. 양도인에게 권리금 오천삼백만원을 돌려받고 다시 가게를 그분이 가져가시게하는 법적 대응이 있을까요? 그리고 고소를 하면 이길 수 있을지도 걱정이구요. 법적비용이 얼마가 되며, 기간은 얼마나 되어 해결되는지 지금 현재는 그 양도인은 우리가 장사를 잘못하여 배출이 떨어졌고 자기가 운영할때는 지금도 천이백정도 했다고 억지를 쓰거든요. 양도인이 운영했던 카드매출년값(총매출 20~30%) 2011.1~2011.12월까지의 포스에서 출력해주었는데 그 절반도 못미칩니다. 포스 월매출을 그 당시 그렇게 확인하길 원했으나, 부부지간에 장사를 하기 때문에 포스를 거의 찍지 않고, 현찰로 했다고 10번정도 제가 구두로확인했는데 감언이설로 속였습니다. 변호사님 이대로 이천삼백을 손해보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