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직원 전환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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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모 회사에서 현재 프리랜서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수시공채 면접을 보았으나 이직이 많다는 이유로 최종면접에서 1년간 프리랜서로 일하고 1년뒤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라는 통보를 사장에게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급여는 프리랜서 단가가 아닌 정직원 호봉 기준으로 받으며 계약은 3개월 단위로 갱신한다. 물론 위와 같은 이유로 4대보험이나 기타 퇴직금, 상여금은 일체 없다. 이러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일을 시작한지 약 3~4개월이 지난 한번 계약서를 썼을뿐 작년 8월 입사이래 지금까지 다시 쓴적이 없이 그냥 그때 한번 쓴 계약서로 급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팀에서는 1년이 되는 8월 면담을 다시 하고 정규직 100%전환을 구두상 보장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활동하는 다음카페에 누가 자기 회사밥 잘나온다고 사진을 올린것을 보고 우리회사는 더 잘나온다며 예전에 찍어두었던 회사밥 사진을 하나 올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 반응이 폭발적이었고 블로그 등에 퍼가면서 다음 메인 페이지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사팀에서 보았고 누가 올린 글인지 카페에 가입을 하여 글쓴이로 검색을 하여 제가 쓴 글을 전부 조회했습니다. 회사이름이 노출된것도 아니고 회사 사옥이나 심지어 식탁도 안나오고 그저 접시와 그 위에 음식만 나온사진에 사람들 부럽다는 댓글들, 그걸 왜 회사에서 누가 쓴것인지 추적을 하였는지도 궁금하지만 소위 '신상털기'처럼 아이디로 활동하는 제 카페에서 닉네임을 이용해 저란것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쓴 글 들중에 다른회사도 알아보면서 면접을 보고 있다는 글들과 직장인들이 회사생활 힘들다는 하소연 글에 우리회사도 맨날 야근야근에 일말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댓글들을 많이 달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 인사팀에서 해당 글들을 스크랩하여 출력하고 팀으로 통보가 왔다 합니다. 그리고 팀에서 파트장에게 9월에 정직원 전환 못해준다는 통보를 오늘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저의 과실이라면 업무시간에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것 외에 제가 회사에서 처러한 통보를 받을 이유가 무었인지 알고 싶습니다. 더우기 제가 올렸던 접시와 음식만으로는 그날 그자리에서 밥을 먹었던 이 회사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며 회사 불만과 욕을 한 댓글에서도 회사명등을 절대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들 넋두리 하는 게시판과 그 댓글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익명인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카페에 쓴 제 개인적인 글들, 과거 지극히 사생활이고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편하게 웃자고 썼던 글들을 모두 보고 공유 하였습니다. 그게 저라는걸 알고 또 밝히고 말입니다. 더우기 그 아이디는 제 아내의 아이디라 저뿐 아니라 제 아내의 글들도 있습니다. 닉네임으로 검색을 해서 과거 아내가 올렸던 사진 혹은 함꼐 활동하던 다른 사람이 올린 제 사진, 제가 올렸던 사진에서 저를 찾은건지 몰라도 해당 닉네임이 저라는것을 찾아내고 그 이후 제가 쓴 글들을 출력해 공유하였다는 부분에서 저는 마치 발가벗겨진 느낌을 받아 수치스럽기 까지 하였습니다. 불건전하고 음란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글은 없지만 익명성을 이용해 주고 받은 댓글과 제 작성글까지 다 보고 그중 일부는 사람들과 공유를 하였다는 부분에서 화가 납니다. 회사에서 익명으로 올린 제 글을 가지고 저라는 실명을 알아내고 그 실명을 공개하며 제 과거 작성 글들을 출력해 공개, 공유하는 것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가 없을런지요? 또한 저뿐 아니라 제 아내(XXX의 아내는 이런글 저런글 쓴다)의 신분까지 노출된 상태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댓글, 작성글 그리고 문제의 발단이 된 접시와 음식 그 어디서도 여기 회사라는것을 노출하고 또 추측 가능케 한 부분이 없습니다. 또 회사욕이라는것의 강도 또한 "씨발 우리회사는 일만 시켜요"..욕이라면 저런거 탄식같이 저렇게 들어간거 말고는 전부 일뿐이 없어 인생이 힘들다, 개인여가가 없어 사는게 사는게 아니다 등등의 글들 이었습니다. 거기 넋두리하는 다른 직장인들과 비교했을때 지극히 평범한 글 이었습니다. 오히려 회사 밥 사진을 보고 카페 회원에게 그회사 가고 싶다고 쪽지를 받았을때 이러이렇게 좋은 회사니 이번에 지원해 봐라 얘기를 해주고 다른 글들에서도 회사 연봉높고 복지좋다. 근데 일은 죽어라 많이 시킨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 외에 제가, 혹은 제 와이프가 쓴 글을 언급하며 몇시에 무슨글을 썼고 무슨날 뭐를 했고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통보를 하는데 얼굴이 달아올라 저도모르게 목소리가 격양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통보받은 정직원 전환 불가에 대해서는 저도 미련이 없습니다만 1년간 정직원과 다른 차별을 견디고 주말도 없이 일한 제가 나가고 나서 혹시라도 술자리에서 제가 쓴 글들, 제 아내가 쓴 글들 가지고 실명과 그 인물을 아는 상태로 술안주거리가 될 수도 있고 제 사생활을 우스개 소리로 주고 받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밉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유출 혹은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가 회사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전직장 보다 낮은 급여와 퇴직금, 성과급, 4대보험도 포기하며 정직원 되면 보상받는다는 생각으로 일년을 일하다 졸지에 저러한 통보를 받아 고용보험과 해고 통보시 2~3개월치의 급여를 통상 지급하는 그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처하게 되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쁘고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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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회사입장과 의뢰인이 입장에서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회사입장에서는 의뢰인이 회사에 대한 명예나 신용이 실추될 만한 내용의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나 신용훼손죄로 의뢰인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라도 그 내용이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위와 같은 범죄가 성립합니다. 2. 한편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글을 올렀을 뿐이고 명예나 신용훼손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회사에서 이를 문제삼고, 글을 올린 사람의 신상을 무단으로 조회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불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의 신상을 조회하였다면 당연히 주민등록법 위반 등 범죄가 될 수 성립할 수 있으나, 상담내용상 회사측에서는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람을 찾기 위해신상을 조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회사측에서 의뢰인과 배우자가 올린 글을 그대로 출력해서 회사에 알리는 것은 의뢰인이나 배우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이를 회사내부에 공개하였다면 의뢰인도 담당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회사를 고소하면 회사도 의뢰인을 고소할 것이므로 서로간에 이익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일단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실명과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를 공개할 때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임을 밝혀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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