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피해 세입자 입니다.

Q

3층 빌라 반지층에 7년째 묵시계약으로 살고있는 피해자입니다. 어젯밤 비가 많이 온탓에 작은방 큰방 거실할 것 없이 비가 바닥에서 차올랐습니다. 빌라 여덟동 중 열여섯개 지하층 집 중에 저희집만 물이 찬 것입니다. 집 주인이 와보라고해도 오지않고 알아서 살라면 살아라 나가려면 나가라 이런식인데 어떡해야 하나요? 비피해 보상,집 수리도 안해주고 너무합니다. 저희는 보상받을 길이 없나요? 이사가고 싶은데 손해배상 받고 이사갈수있나요? 이제 곧 장마철인데, 빨리 진행 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집주인과 협의해서 집을 수선할 것을 협의해 보셔야 하는데, 집주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2. 우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비피해가 심했으므로 건물의 수선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이 없거나 수리를 거부하면 임차건물을 더이상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일정기간을 두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집주인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비피해가 심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물이 찼을 때의 사진을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지만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손해내역과 손해액을 미리 산정해 두어야 합니다. 5. 소송까지 간다면 증거가 가장 중요하므로 피해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사진, 동영상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소송기간은 약 8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준비를 해야 하므로 소송을 제기하시려면 단단히 각오하고 소송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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