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부가 베트남 현지에서 신랑과 싸우고 도망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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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2012년 01월~ 현재 07월 -사건의 경위 : 몇개월전 잠시 일한사무실에서 이혼남을 알게되었고 주위 베트남여성과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집요하게 졸라댔습니다. 본인도 베트탐여성과 결혼하고 싶으나 소개소 보단 아는사람을 통해서 만나고 싶다고요. 제 주위에 베트남여성과 결혼한 지인이 있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매서는일이 어느정도 안다고 흔쾌히 해주는 일이 아니기에 신중에 또 신중했고 결국 소개소로 가라고 권했지만 그 이혼남은 두달넘게 나를 졸라댔고 혹시 일이 잘못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남탓하지 않을것이며 본인이 잘할 자신있다고 하더군요.... 딸하나 잘 키워보려는게 안쓰럽기도 하고.. 아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베트남 와이프 사촌동생을 소개 시켜줬습니다. 소개받고 베트남에 가서 결혼식까지.. 지인 베트남와이프가 동행을 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분들은 나를 보고 그사람을 중매선거나 다름없습니다. 결혼식까지 하는 과정에 이 남자의 술좋아하는 성격과 외골수적인 성격이 들어나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많이 나는 나이차이도 걱정이었고(20살차이) .. 하지만 본인도 적극적으로 결혼에 동의하였고 서로 맘에 들어 결혼식을 한후 한국에서 호적까지 올리고 인터뷰를 하러 두번째 베트남에 가서...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자가 술을 먹고 술집종업원과 대화를 나눈게 계기가 되어 둘이 티격태격 싸우게되었고 호텔에서 서로 크게 싸우다 남자가 가방을 엎었고 여자에게 본인이 준 예물이며 가방, 옷 등을 다 뺏고 알몸으로 쫓아냈다고 합니다.(여자쪽 이야기) 남자는 싸운건 맞지만 술은 조금밖에 먹지 않았으며 다른여자와 이야기도 안했고 싸우다 본인 스스로 성질에 못이겨 다 내놓고 나갔다고합니다. 그러다 다음날 미안하다고 서로 화해하고 다시 예물을 돌려줬으며 여자가 호치민으로 서류하러 간다며 나가서는 도망갔다고 합니다. 남자는 국제결혼이 생각보다 녹녹치않아 중간에 포기하러할때 제 지인이 적극적으로 권했으며 무슨 이혼부터 생각하냐 잘못되면 책임지겠다라고 했다고 말하며 제 지인은 남자가 결혼후 귀국하고나서 찾아와하는말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할테니 소개자 서류만 준비해달라 신경쓰지말아라 . 본인이 이제부터 업자를 통해 일을 처리하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크게 싸움이 터지고 나서 어리고 겁많은 여자는 도망가고 남자는 한국에 소개시켜준 제 지인에게 불나게 전화해대고 했지만 동생말을 믿는 언니가 당연히 전화를 받지않았고 이에 남자는 더 악이 받쳐 지금 다 벼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제 베트남에서 여자를 신고하고 이혼소송하고... 이 도망간 베트남 동생조차 연락두절이 된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본인 잘못은 인정안하고 중간에서 소개시켜준 제 지인에게 손해를 배상시키려 합니다.(경비, 신고시 증명서류비, 앞으로 계속들어갈 이혼소송비까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두 중간에서 변변치못한 사람하나 소개시켜 난처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큰돈이 날라간 그 남자의 심정도 이해하지만 중간에서 잘되라고 소개시켜준 사람이 뭔 죄랍니까... 답답합니다... 추가로,, 중매 댓가로 어떠한것도 받지않았으며 소개자도 중매과정에서 함께 술과 밥을 얻어먹은 정도입니다. 베트남갈때 소개자 베트남 와이프가 따라갔는데 그때 경비는 그 남자가 다 했구요.. -손해의 내용 : 중간 소개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고소를 당할경우 이게 적합한 고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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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의뢰인이나 지인이나 결혼중개업법상 중개업신고를 하신 것은 아니고 아는 사람을 소개해 주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2. 이 경우 의뢰인과 지인이 이혼남을 속였다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이혼남이 파혼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무가 있지만 상담내용으로 보아서는 이혼남에게 좋은 뜻으로 베트남 여성을 소개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수수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손해배상의무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이혼남이 사기죄로 고소하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로서 소송에 응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남이 작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므로 의뢰인이나 지인도 이에 맞대응할 준비를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하게 되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고소장이 제출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현재로서는 의뢰인이나 지인이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은 없고, 이혼남이 취하는 조치를 기다렸다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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