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죄,사기,휭령,협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급

Q

2001년피진정인은 무능력하고 알콜중독및 잦은 폭력,진정인의 신용카드및 대출을 받아 2천9백만원의 빚을 지게 되어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판단되어 협의 이혼 하였습니다.이혼 당시 친권자 지정은 진정인에게 지정하여 이혼 하였습니다. 이혼전 2명의 아이들이 있었으며 이혼후에도 아이2명과 함께 생활하며 병원에 근무하였습니다. 2004년 피진정인이 찾아와 친권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려 동네 지인분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혼자 넘어지고 나뒹굴어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하였고 진단서를 발부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여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진정인은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어쩔수 없이 친권을 피진정인에게 변경해 줄수 밖에 없었습니다. 진정인이 친권을 변경후에도 아이들2명은 진정인이 계속 키우고 있었습니다. 2010년 4월쯤 피진정인이 찾아와 세대주를 변경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이유인즉 피진정인이 세대주를 구성하면 기초생활수급비가110만원 가량 나오니 세대주를 변경 할것을 요구하여 피진정인 몰래 다른곳으로 이사 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은 주소지로 찾아와 진정인을 폭력과 협박으로 진정인을 집에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코지 한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은 인천 고모댁에서 지내고 있던 아이들의이복동생아이1명을 더 데려와 진정인 아이2명과 함께 지내게 하였고 진정인이 계약하였던 임대계약서를 피진정인으로 명의 변경 계약하여 읍사무소에 제출하여 4인가족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았습니다. 진정인은 가출한걸로 하여 피진정인이 아이 3명을 양육하는걸로 꾸민후 2달 가량지낸후 피진정인은 아프다고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고아이들3명은 쉼터에서 지내게 하였습니다. 쉼터의 대표이신 분이 아이들 수급비를 아이들에게 받게하여 하였으나 피진정인과 같은 주소지로 옮겨져 있어 아이들 몫으로나와야 하는 수급비를 피진정이 모두 지급 받아 1년동안 사용 하였습니다. 아이들 3명에게 수급비가 전해지지도 않았고 쉼터에서 모든 지원을 하여주었습니다. 2011년 봄 군청에서 생업자금을 1천만원을 대출 받아 이곳에 아이들 3명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피진정인 기초생활수급자여서 1천만원을 지원 받았으니 피진정인이 이자를 매달 2만 5천원씩 갚고 있다고 하였고 피진정인이 갚아야된다고 지속적으로 1천만원을 요구 하였으며 아이들의 친권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1천만원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아이들2명의 친권을 변경하기 위해 소송중에 있으며 아이1명은 진정인의 자식이 아니라서 아동전문보호기관 굿네이버스에 의뢰하여 상담을 받고 아이1명은 시설에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2012년 6월 22일 오후 7시부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었고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 가만니 있으니까 니 너무 잘못 알았네! 잘 해봐라! 결코 난 용납 못한다! 웃음네! 이런 얘기하는게... 난 좋은게 좋은거라 생각 했는데 이게 아니네?? 미친년!!!! 전화 받지 말어라! 너 조금만 그다려!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니??? 니 자식 세끼 죽인다. 이후에도 여러통의 협박성문자를보내오고있습니다.진정인은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양육한거 뿐이 없는데 이런 글들을 피진정인이 보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여러번 찾아와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하였고 고등학교에 전화를 하여 자퇴를 요구한적도 있습니다. 진정인은 마음이 불안하기만하고 피진정인은 무슨짓을 할지 알지 몰라 불안하기만 합니다.-------------------------------------- 위 내용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1.진정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임대차 계약서를 진정인이 가출해 행방불명 되었다고 허위로 이야기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하여 읍사무소에 제출 하였다면 어떠한죄명과 처벌을 받습니까? 또한,제가 임대한 곳의 계약금2백만원은 누구한테 돌려 받아야 하나요? 2.현재 피진정인은365일병원생활을 하는 사람이며 정신지체3급이며(알콜의존성)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처벌을 받는다 해도 미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맞는지요? 몇해전 5백만원 사기를 당해 고소를 하였지만 상대방이 뇌경변및 지체장애자라서 돈도 한푼 받지도 못하고 검찰조사까지 했지만 상대방이 무협의로 불려난 사실이 있어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이번에도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장애자란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을까란 생각만 듭니다.왜이리 장애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3.협박성문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이것도 정신지체 장애자라서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을까요? *참고사항 명의변경한 계약금은2백만원이었으며 명의변경하면서 계약금을 1백만원으로변경 나머지1백만원은 피진정인이 가짐. 이사비용도 집주인에게 요구하여 30만원까지 받아감.월세는 한번도 내지 않음 .진정인의 세간살이까지 팔아먹음 . 현재 친권변경을 위해 소송중에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기초수급대상자 신청을 하여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가 피진정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은 피진정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빨리 임대인을 만나서 사실을 밝히고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의뢰인 명의로 작성받으시기 바랍니다. 2.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한 사기는 관공서에 대한 사기이기 때문에 쉽게 무혐의처분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진정인의 범죄사실이 밝혀져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진정인인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범죄사실을 밝히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협박성 문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신지체라고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졌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친권변경소송에서 꼭 승소하시고, 진상이 밝혀져 피진정인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