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동영상을 구입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Q

저는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수험관련 공부를 동영상으로 하고 있는데 동영상을 보면서 필요한 과목 은 녹화를 해서 수차례 반복학습을 하는 편입니다 그 동영상은 한번도 밖으로 유출한 적 도 없고 반복학습이 끝나면 바로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공부원 카페에 접 속했다가 동영상 강의를 공유 하고자 하는 수험생의 글을 읽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 강의라서 2만원에 판매를 하겠다고 쪽지를 남겼습니다 정말 이유가 단순하게 그 사람 아이디가 제가 좋아하는 영화 제목이라서 ;; 글을 여러번 올렸는데 같이 볼 사람이 없는거 같 아서 제가 먼저 쪽지를 남겼는데 저는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아니였고 나름 호의였다고 생 각하고 쪽지를 보냈는데 가지고 있는 강의 좀 보자고 해서 제가 파일 2개를 보냈습니다 근데 쪽지를 받는 사람의 태도가 너무 거칠고 해서 제가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몇차례의 쪽지를 보냈습니다 사람이 안구해지는데 거래 좀 하면 안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말끝에 그렇게 하자고 했고 이 때부터 그냥 귀찮아서 가격도 일부 러 1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좌번호랑 핸드폰 번호를 줬더니 그 사람이 공 유 받을 생각 처음부터 없었고 절 신고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디도 도용한 거 같고 핸드폰과 통장도 대포 같다면서 선수 같다고 이런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냐며 계 속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동영상 녹화분 공유는 이번에 처음이였고 대포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핸드폰과 통장은 제 명의가 아니고 동거인의 것이였습니다 암 튼 지속된 네이버 쪽지 압력에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정말 처음 있는 일이라고도 하고 전화로 얘기하자고 하니 그 뒤로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난 오늘에서야 다시 또 연락이 왔는데 어차피 이아이디도 본인께 아닐꺼아녜요 통장도 아닌것 같고 폰은 정말님껀가보네요 폰에서 걸리겠군요 거래를했든안했든 전몰라요 공부해야는데 계속맘에걸리시겠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 저 글에 대한 답변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맹세코 동영상 강의를 유출 한 적도 없고 누군가와 거래를 한 적도 없습니다 시험이 코앞인데 정말 막막하네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추가질문사항까지 함께 간추려 한꺼번에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의뢰인이 유료동영상을 구입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하였다면 저작권법위 반죄가 성립합니다. 파일 2개를 보냈고, 쪽지로 2만원을 요구하였으므로 증거가 분명하여 범죄 성립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동영상강의의 저작권은 해당 업체가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상대방은 고발은 할 수 있 겠지만 의뢰인에게 저작권법위반을 이유로 어떠한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도 의뢰인 을 겁만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쪽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신경쓰지 말고 공부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3.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므로 기소유예나 벌금 3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특히 업체쪽에서 문제삼으려고 한다면 업체와 미리 합의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빌어 고 소를 하지 않도록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외 핸드폰이나 아이디 등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따라서 악의적은 쪽지에 개의치 마시고, 공부에 전념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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