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전 재산 처분, 합의금 준 뒤 추가 재산분할 청구될까요?

Q

현재, 이혼서류가 정식으로 법원에 접수는 되지 않았고, 양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이혼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혹시 처가 이혼소송을 접수예정 시기는 몇 달 뒤 정도로 예상됩니다.) [1]본인 명의의 재산(보상지급 예정인 양식장)에 대해서 이혼소송 전에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를 할수 있나요? 가.매각처분 나.타인에 대한 연대보증 및 지급보증 다.개인 차용금에 대한 변제 [2]위 가,나,다항에 대해서 이혼예정인 처에게 통보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또는 본인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요? [3]본인 명의의 재산(부동산: 양식장이 보상금이 나오는데, 그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사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근저정설정을 해줄 수 있는지요? (본인은 좋은 사업에 투자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요!) [4]본인의 재산은 현재 운영중인 점포를 매각했고, 그 외 양식장이 있습니다. 해당 양식장의 보상금은 몇 달 뒤에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점포를 매각한 돈 1억과 다른 민사소송으로 접수되어 진행중인데, 본인과 처의 참고인 조사를 해서 민형사의 법적인 처리를 통해서 그 판결결과물인 1억 3천상당한 돈을 주고서 합의이혼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본인에게 남은 양식장이 몇 달 뒤에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처에게 지급할 2억 3천만원 보다 본인의 개인채무(금융권, 사채 등)를 변제하고도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가.처가 본인의 합의이혼에 응하여 점포매각한 1억과 소송결과물의 1억3천만원만 받고 합의이혼서 류에 도장을 찍어 주겠다고 한다면, 이혼한 후에 처가 본인을 상대로 추가로 재산분할(소송접수)을 요구할 수도 있는지요? 나. 위 가항처럼 합의금을 받은 처가 추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접수한다면 본인은 차와 이미 합의금을 주었고 재산분할을 기각해 달라고 정당하게 반소할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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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이라도 본인 명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고, 아내에게 알릴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아내의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처분이면 아내가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때 재산분할을 분명히 정해 두면 그 뒤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정한다고 합니다. 제3항은 이 권리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839조의3은 부부 한쪽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면 다른 쪽이 가정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843조는 이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합니다. 물음 1과 2입니다. 매각, 보증, 개인 차용금 변제, 근저당 설정은 명의자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이 예상되는 때에 양식장 보상금 등 주요 재산을 줄이는 행위는 제839조의3의 취소 대상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실제 빚을 갚는 것인지, 투자 근저당이 진짜 거래인지 증빙을 갖춰 두세요. 물음 3입니다. 다른 사람 사업을 위한 근저당 설정도 가능하지만, 같은 이유로 취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이라도 아내가 가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세요. 참고로 재산분할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명의가 본인이라도 혼인 중 형성한 양식장과 그 보상금은 분할 대상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 이혼 뒤에 나오더라도 그 점은 마찬가지로 쟁점이 될 수 있으니, 합의서에 보상금까지 포함해 정산했다는 점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권·사채 등 개인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것인지도 분할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채무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물음 4의 가입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그 밖에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서면으로 남기면,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가 아니므로 법원에 다시 분할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위자료나 일부 금액만 주고받고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 2년 안에 추가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음 4의 나입니다. 상대가 소송을 내면 반소가 아니라 답변으로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끝났다고 주장하며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내면 됩니다. 협의이혼에는 제836조의2에 따른 안내와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도 거쳐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 지급일, 대상 재산(양식장 보상금 포함 여부)을 구체적으로 적고, 돈은 계좌로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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