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문의합니다.

Q

저는 보증금 3000만원 월세100만원에 계약기간 5년으로 매장을 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7월 말일경에 건물주가 바뀌게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새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수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승계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애기했을때 건물주가 기분이 나 빠 2년후에 건물을 나가라고 할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는 손해가 막대합니다. 저는 지금 가게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전 주인이 월세를 140으로 조정해서 임대을 한다고 했습니다(새주인과 애기를 한것으로 압 니다). 제가 가게를 나가기 위해서는 새 주인과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 죽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상가의 지역이 어디신지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되는지를 상가 소재지역을 우선 알아 야 합니다. 보증금애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 귀하의 경우 1억3천만 원이 되겠네요. 1. 임대인의 차임 증감 청구권 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결론 증액 청구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상가임대차보홉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임차인에게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생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에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 유가 없이 거절할 수 없으므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잘 활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 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 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 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 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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