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

Q

2011년 10월 중순 공덕동 소재한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계약 당시 건물 을 새롭게 본인들의 영리목적으로부시고 재건축한다는 말 한마디 없고 오래오래 장사하라고까지 얘기했 어 요 근데 2012년 6월 갑자기 건뮬재건축하니 7월 말까지 점포를 비워라 하니 어이가 없어요 계약기간 은 1년입니다 내부공사도 4000만 원 들여 공사를 했구요 여쭈고 싶은 것은 계약 당시 건물에 계약담당 부 장님의 건물 재건축 부분에 설명도 아무런 공시도 없이 계약이 진행된 것으을 위반이 아닌가 하구요 이번 일 에 건물주측의 전무라는 분과의 보상 관계 대화중 8개월 장사하려고 돈 투자하고 들어왔겠느냐 하니 부장 이 설명을 안 한 것은 실수라는 말을 한 것을 녹음해놨어요전주인과의 화해각서를 가지고 저희는 각서가 있어 무조건 나가라 하네요 이것은 계약위반 아닌가요?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임대인 임대차 계약서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 으로 판단되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상대방은 임대차 보증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는 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해지를 청구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고, 그동안 시설투자한 비용을 유익비로 청구하며, 다른 점포를 알아보는 동안의 휴업손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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