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으로 모델일을 했는데 업체에서 계약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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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팅 모델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얼짱입니다. 구두계약으로 이 업체에서 1 년간 일하고 타업체에서는 일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페이를 2/1 가량 낮춰서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제 이미지를 사용하는 건 당연하구 용요일은 화수목이렇게 3일, 6시간씩이였습니다. 계속 한다는 조건하에 페이도 낮춰서 받았구 다른곳과는 일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나이드신 분까지 와서 부탁사정을 하셔 약간은 강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업체가 처음 모델이 저혼자인데 제가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어서 그 출연장면도 제 허 락없이 캡쳐해서 올렸었구요. 그리고 시간이 4시간으로 좁혀졌습니다. 그래도 그냥 일했습니다. 그 업체가 아주 잘되고 두분이 커플인데 괌가서 4박5일만 놀고 1천만 원 쓰고 온다고 할만큼이 요. 그리고 사무실도 4배 이상인 곳으로 확장을 하고 옷 보유한 무게만 5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쇼핑몰은 모델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제가 그 처음모델로 시작을 했 습니다. 그러다 모델한명을 더 구해서 2명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2주전에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하는데에는 지장 없을꺼라고 말했구요. 그런데 수요일밤에 목요일 촬영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답장을 보내니 답이 오지 않았 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날짜가 흘러서 연락이 안오길래 일하던 스튜디오에서 스케줄 표를 보니 촬영이 어렵다던 그 목요일도 촬영을 했고 요번주도 화수목이 예약이 되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 보아 추측이지만 촬영을 했을 가능성이 99.9퍼센트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 일 안 하나요? 라고 보내니 답장도 없고 전화도 다 안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한다는 조건하에, 그리고 다른업체는 안 한다는 조건하에, 그래서 페이를 적 게 받았구,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족에서 아무런 연락없이 절 모델로 짤랐고 근데 사진을 아직도 쓰고 있네요 이거 초상 권으로 되나요? 초상권에 따른 그 업체 수익에 대해서 % 요구할것이고, 구두계약이지만 부당파기에 대해 정신 적인 고통이 너무 커 자살까지 생각하게 될 정도이므로 위자료 3천만 원정도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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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지금 당장은 계약조건을 명시한 계약서가 없어서 계약위반이나 사진무단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2.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악덕업체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3. 지금으로서는 바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일단 해당업체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시되, 해당업체에서 계약위반을 하였으니 계약을 해지하고, 사진을 사용하지 말 것과 만약 불응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노동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보호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 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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