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압류추심명령을 받지 않았는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Q

◇◇유통산업에 근무를 하면서 대표이사와 저외 1인 총 3며이 2007년 9월 3일 이행(상품판매 대금)보증증권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보증기간은 2007년 9월 4일 부터 2008년 9월 3일까지입니다. 급여가 연체되어서 2008년 6월 경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2009년 1월경 ◇◇유통산업의 지급보증에 대한 청구가 들어 왔다고 하면서 ◇◇보증보험에서 물품대금에대한 지급을하고 연대보증인에게 가압류를 하였고, 재판을 진행하여 한다는 서류 가 법원에서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금액은 ◇◇제과식품(주) 10,000,000 (주)◇◇와이케이 5,000,000 조◇◇ 5,000,000 씨제 이판매(주) 10,000,000 위의 4개의 건입니다. 2012년 6월 중순경 통장에대한 압류가 된 상황입니다. 관련서류를 확인해보라는 조언을 듣고 ◇◇보증보험에 지급내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4건에 대한 처리의 근거서류를 모두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조◇◇씨 건에 대한 청구내 역을 확인하던 중 지급보증을 하던 2007년 9월 3일의 지급보증증권에 있는 보험개시전 발생 된 채무액:7,535,200 으로 적혀 있었으며, 조◇◇씨가 지급요청의 근거서류 중 하나인 거래처 별 통합거래 내역에는 2007년 9월 3일의 미수잔고가 3,961,1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 였습니다. 위의 4건의 지급 보증 중에 현재 ◇◇보증보험으로부터 아래의 3건에 대하여 ◇제과식품 (주) 10,000,000 (주)◇◇와이케이 5,000,000 조◇◇ 5,000,000 으로 가압류가 2009년에 제명 의의 상가에 약 20,000,000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씨제이판매(주) 10,000,000 지연손해금 약 6,000,000원이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이 결정되어 6월 15일자로 통장압류가 들어온 상태 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에 대한 송달문서는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의정부 지방법원으로 부터 발 송된 상태이며, 조정미씨 등 2건은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이 진행 되지 않은 사건 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인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지급명령이후에 가능한 것인지요? 현재 ◇◇보증보험이 주채권자이고 위의 사실은 ◇◇보증보험에서 연대보증인인 저에게 청구 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1. 이미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압류추심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 은 청구이의의 소송 뿐입니다. 즉 압류추심명령의 근거가 된 판결이 잘못된 청구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송 을 제기해야 하는데, 문제는 조◇◇가 허위청구를 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또한 허위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실제 채권이 존재하였다면 그 부분만큼은 압류추심 명령은 유지되므로 압류추심명령을 전부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조◇◇의 허위채권청구를 다투려면 조◇◇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 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압류추심이 진행된 것은 씨제판매의 한건인데 제가 알게된 사실은 압류 추심이 진행 되지 않 은 나머지3건 중에 조정미씨 건이라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채권자는 ◇◇보증보험인데 ◇◇보증보험을 상대로 해야 되는게 안닌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추가답변 드립니다. 1. 청구이의의 소송은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된 이후에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판결이 내려지 고 확정되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씨가 아직 압류추심명령을 받지 않았 더라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채권자)가 ◇◇보증보험이라면 조◇◇씨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보증보험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내용 은 종전 상담내용과 마찬가지로 조◇◇에 대한 채권이 허위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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