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Q

직원 4명에게 급여계산착오로 1인당 50만원씩 더 지급이 되었습니다. 청구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기간,비용,제가 준비해야할것들을 알고싶습니다. 피고인들이 대학생들이라 소유재산이 없는데 승소를 했어도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피고인들이 돌려줄 놈들이 아니기에 답답해서 상담해봅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서요...사업체가 영세하고 알바 개념이라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는 없 습니다. 면접볼때 정한 급여대로 제 개인 통장에서 월급지급이 된거라 급여명세서 같은것 이 없는데 그러면 입증하기 힘든건가요? 입금한 통장 내역만 있습니다. 피고인한테 연락은 해봤으나 대꾸조차 안하네요....제가 피고인을 아는 정보는 핸드폰 번 호밖에 모르는데...그것도 걱정입니다...등본이라도 받아두는건데.... 15만원만 내면 로시컴에서 소송절차를 대행해주시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본래 지급하기로 했던 급여가 얼마인지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 본래 지급하기로 했던 급여가 얼마인지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고 들의 주소를 알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이름과 주소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피고들의 주소부터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들에게 50만원을 반환하지 않으 면 형사고소 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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