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Q

직원 4명에게 급여계산착오로 1인당 50만원씩 더 지급이 되었습니다. 청구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기간,비용,제가 준비해야할것들을 알고싶습니다. 피고인들이 대학생들이라 소유재산이 없는데 승소를 했어도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피고인들이 돌려줄 놈들이 아니기에 답답해서 상담해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증거자료로 직원4명과의 고용관계를 입증할 서류(재직증명서 등), 본래 지급하여야 할 급여명세서, 50만원씩이 더 지급된 송금내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송 전에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어 상대방들의 의사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일단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간이하게 시작하시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는데에는 약 3개월 정도가 예상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들이 이의를 하면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정식의 재판절차가 진행되므로 이때 소송기간은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3.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15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승소했을 때 상대방들이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다만 통장을 압류해서 압박을 가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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