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합의금

Q

저는 지금 25살 학생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제생일날 저랑 후배들이랑 술을 한잔씩 하고 기숙사로 가는길이었습니다. 총 저포함 4명이었는데 후배한명은 술을 마신상태고 두명은 맥주 두잔만 마셨습니다. 다마시고 난 후 저랑 한명은 앞에 먼저가고 뒤에 후배두명이 멀찌감치 오고있다가 술취한 3명 이 뒤에 오고 있던 후배에게 시비를 걸어 제가 후배에게 전화를 받고 뒤로 다시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말싸움과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술을 마시지 않았던 제후배2명은 말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몸싸움을 하다 지치고 술이 깰무렵 저도 이제는 그만하자고 앉아있었는데 저쪽 술이 많이 된 사람이 뛰어와서 제후배를 발로 차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멱살을 잡고 얼굴 두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어디가더니 맥주병을 사와 제가 돌아 서있는데 뒤에서 치려고 하던것을 제후배 가 그걸보고 빼앗았는데 다시 올라가서 신문가판대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보니 얼굴에 빚맞아서 전혀 외상이 없었습니다. 그이후 몇차례 더 몸싸움만 있었지 치고 박고는 없었는데 경찰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동선수라 테니스 선수입니다. 감독님꼐 얘기가 들어갈까봐 겁이나 별일 아니겠지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경찰서에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봐 저쪽 한명이 저랑 경찰서 가기전에 전화로 얘기도 하고 만나서 얘기 하고 별일 아닌데 동네 애들싸움같이 한건데 좋게 가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제후배를 때리 고 저한테 맞은 사람은 연락이 안되서 안왔습니다. 우리도 별일 아니겠지 하고 진단서같은건 안끊었습니다, 심하게 긁히고 해서 사진만 찍어놨 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제후배를 때리고 저한테 맞은 사람이 합의를 못하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왜 못하겠냐고 물어봤더니 단체로 저희가 폭행을 했다고 하는겁니다. 우리는 그런적없다고 하니까 무조건 단체로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술안마신 후배 두명도 죽어도 그런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얘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전치4 주 나왔다고 옛날에 십자인대가 끊어진게 있어 서 장애인이라고 우리 구속이 된다는 겁니다, 덩치 큰 사람7명씩 기숙사로 찾아오고 감독님 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합의금 5백만원을 달라는 겁 니다, 아니면 민사 가고 우리 공탁을 넣느니 마느니 협박을 하길래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이후 몇일뒤에 경찰서에 형사님께 불려가서 진술서를 썼습니다. 저와 후배들이 있었던 얘기를 하고 진술서를 쓰고 억울하다고 목에 긁힌 사진을 제출했더니 처벌을 원하냐고 하시길래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쌍방이 된거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쌍방이 된걸 알고 전화가 와서 좋게 합의하자고 해서 저도 좋게 하자하고 만 나서 얘기를 했는데 싸움을 하다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그핸드폰으로 인해 홈쇼핑(옷장사)손 해를 많이 봤다고 25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250만원을 안줄시 민사소송을 걸테니 알아서 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저쪽에서는 아직 진단서와 진술서를 아직 제출안한 상태입니다. 변호사 님 두서 없게 글이 길었습니다. 저도 테니스를 하는 운동선수라 신상에 흠이 갈까 너무 걱정 스럽습니다. 변호사님 합의를 하고 250만원을 주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안주는게 나을까요?ㅋ 핸드폰을 저희가 어떻게 한것도 아니고 자기가 잃어버린건데 저희가 변상해야됩니까? 옆에서는 벌금도 그정도 안나온다고 합의 하지말라는데 민사소송을 걸고 하면 너무 걱정이되 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그쪽은 전치4주가 나왔다는데 입원도 하지않고 치료도 안받고 그날 MRI 찍은것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저와 저희 후배들이 처음이라 심적으로 많이 부담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제가 잘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귀하께서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 후배들은 말리기만 했 다. 단순폭행으로 입건 되신 것이라면, 폭행죄의 경우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 서로가 처벌을 원 하지 않는 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공소권없음으로 결정이 날 것인데, 집단폭행이라 한다면 폭 처법위반으로 형이 가중되고,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죄의 성립유뮤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구약식(벌금으로 기소 되는 것)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열린다면, 양형사유에서 감경 될 뿐입니다. 서로 폭행을 한 것이므로, 어쨌거나 합의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하여 싸움이 벌어졌으므로, 250만 원은 과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핸드폰 문제는 신 경 안 쓰셔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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