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전치3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1주에 합의금이 50만원이라고 나와서 상대방에서 고소를 하지않을테니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달라고했더니 고소하라고합니다. 그리고 쫌전까지는 자기잘못을 인정한다고하더니 자기도 전치3주의 진단이 나왔다고하는데 동생이 폭행당할당시에 상대방의 팔이 긇혔다고합니다. 진짜 그정도로 전치3주가 나오나요? 동생은 얼굴이 다멍들고 입술이 다터지고 그랬는데 전치3주나왔거든요 동생은 턱도아프다고 합니다,. 고소를 해도 저희쪽에서 손해날게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을 고소하면 상대방은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합의가 되면 벌금이 대폭 감액되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벌금이 선고됩니다.
2. 동생이 상대방을 고소하면 상대방도 동생을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 소위 쌍방폭행이 됩니다. 경찰에서 서로 합의보고 끝내라고 종용하겠지만 서로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둘다 처벌됩니다. 상대방도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할 것이고 경찰조사를 받을 것이므로 동생도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진단서의 경우 환자의 진술에 따라 발급해주므로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3주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진단서는 폭행 또는 상해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3. 따라서 고소없이 서로간에 합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결국 합의가 않된다면 서로간에 고소를 하여 시시비비를 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