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일인 줄 알지만 저는 간통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부인이 알게 된 건 일년이 넘었으며 둘은 현재 합의이혼한 지 한달여가 지난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만 18세이므로 미성년자입니다. 간통을 저지른 건 작년일이며 만 17세의 일이 됩니다. 둘이 합의이혼을 하기 전 2월 경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친필서를 그 부인에게 줬으며 그 남자와는 관계를 정리하였으나, 둘의 이혼 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를 형사고소하였고, 민사소송까지 할 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고소는 간통죄 처벌로 6개월이 넘었기에 형법상 처벌이 불가하지 않나요? 형사처벌가능이 가능한 건가요? 민사소송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것 같은데 금액이 얼마나 될런지요.. 어디서 보기로는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조정하기도 한다하고 어디선 또 재산상 고려는 절대 없다고 하는데.. 또한 곧 몇일 내로 4대보험을 내지 않게 일을 관둘 예정입니다. 수입안잡히게.. 미성년자임과 실업자임을 감안하여 형량 혹은 위자료 내지 손해배상금이 하향될 수 있나요? 형사고소상으로 될만한 것과 형량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에 되었는데, 질문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형사고소건과 관련해서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범행을 안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고소인이 간통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고소기간 도과로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소인은 최근에야 간통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할 것이고, 남편에게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과 그 남편의 진술이 있으면 간통죄로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직 청소년이기 때문에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정도로 끝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지만 간통회수가 많고 다른 전과가 있다면 소년원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을 받을 때 간통의 경우 1번 성관계를 할 때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성관계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한 처벌을 받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일단 고소인이 간통사실을 입증하면 의뢰인쪽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손해액의 경우 간통의 횟수와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간통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겠다고 하면 조정에 회부되는데, 조정에서는 배상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액으로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