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본 질문자는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 진행중인데요, 소가액이 4천만원인입니다. 다음달 7월말이면 계약만료에서 12개월 되어가는데요,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12개월 기준으 로 지연이자가 매달 얼마 나오는지 궁금 합니다. 추가로 지연이자 계산방법도 함께 상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장 제출할 때 지연이율이 20%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에 목적물을 인도하시면 그때부터 지연이자를 가산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
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4천만 원 및 목적물인도일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 계산는 원금*(일수
/365) * 0.2 또는 0.0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