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기덕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자는 원고자격으로 현재 보증금반환청구 진행중인데요, 여기서 만약 법원 판결 승소 할 경우, 여기서 잔류 세입자들과 절차를 진행해야 할 몇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 다. (질문1) 원고가 판결 승소 후 강제경매 신청할 경우, 원고가 혼자서 잔류 세입자들 위해 모 든 절차를 혼자서 감당해야 할 생각을 하니까 참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심정으로선 솔직히 말하면 판결 승소보단 차라리 조정판결을 내려서 피고와 합의보고 싶 은 마음만이 간절합니다. 원고가 강제경매 신청하기전에 잔류 세입자들에게 미리 통보한 후 의견을 듣고 강제경매 신청 하는게 바람직한지요? 아니면 간단하게 서면으로 통보만 하고 추후 공지(배당신청)가 있을 경우 서면상으로 알리는 게 올바른 자세인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는 등기부등본 상 순위가 2순위이고 2월초부터 집을 지운 상황입니다.) (질문2) 원고가 판결 승소 후 강제경매 신청할 경우, 잔류 세입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아니면 강제집행 및 경매 신청 날짜만 알려주고 동의없이 그냥 진행하면 되는지요? (질문3) 원고가 현재 건물 집을 비운 상황이고 잔류 세입자들에게 서면상 공지사항을 알려줄 뜻이 있으나 모든 법적 진행 절차는 잔류 세입자들끼리 합심해서 해결해라고 말 한다면 나중 에 잔류 세입자들과 충돌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전화를 걸어도 안 받는 잔류 세입자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남겨도 답신문자하는 잔류 세입자들도 거의 별로 없구요, 상황이 이러니 우선 은 질문자도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일 잔류 세입자들 위해 편의를 봐줄 수는 없 습니다. 질문자는 이를 무시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아니면 법원에 신청해서 잔류 세입자들과 서로 사전 충돌방지하기 위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