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시 잔류 세입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기덕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자는 원고자격으로 현재 보증금반환청구 진행중인데요, 여기서 만약 법원 판결 승소 할 경우, 여기서 잔류 세입자들과 절차를 진행해야 할 몇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 다. (질문1) 원고가 판결 승소 후 강제경매 신청할 경우, 원고가 혼자서 잔류 세입자들 위해 모 든 절차를 혼자서 감당해야 할 생각을 하니까 참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심정으로선 솔직히 말하면 판결 승소보단 차라리 조정판결을 내려서 피고와 합의보고 싶 은 마음만이 간절합니다. 원고가 강제경매 신청하기전에 잔류 세입자들에게 미리 통보한 후 의견을 듣고 강제경매 신청 하는게 바람직한지요? 아니면 간단하게 서면으로 통보만 하고 추후 공지(배당신청)가 있을 경우 서면상으로 알리는 게 올바른 자세인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는 등기부등본 상 순위가 2순위이고 2월초부터 집을 지운 상황입니다.) (질문2) 원고가 판결 승소 후 강제경매 신청할 경우, 잔류 세입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아니면 강제집행 및 경매 신청 날짜만 알려주고 동의없이 그냥 진행하면 되는지요? (질문3) 원고가 현재 건물 집을 비운 상황이고 잔류 세입자들에게 서면상 공지사항을 알려줄 뜻이 있으나 모든 법적 진행 절차는 잔류 세입자들끼리 합심해서 해결해라고 말 한다면 나중 에 잔류 세입자들과 충돌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전화를 걸어도 안 받는 잔류 세입자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남겨도 답신문자하는 잔류 세입자들도 거의 별로 없구요, 상황이 이러니 우선 은 질문자도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일 잔류 세입자들 위해 편의를 봐줄 수는 없 습니다. 질문자는 이를 무시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아니면 법원에 신청해서 잔류 세입자들과 서로 사전 충돌방지하기 위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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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강제경매신청시 잔류 세입자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도의상 알려야 겠 다면 간단하게 서면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경매법원에서 세입자들에게 통보를 하게 되니 결국 세입자들로 모두 경매사실을 알게 됩니다. 2. 강제경매신청시 세입자들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동의없이 경매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 시면 됩니다. 3. 잔류세입자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경매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배당순위는 확정일자 순 서이므로 의뢰인이 배당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점은 확인해 보시고, 그 외에 다른 세 입자들과 관계없이 경매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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