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자금반환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3층 건물 3개동 총 54가구 3층 집주인 입니다. (옥상과 접해있는 3층 1호 집주인 ) 7000만원 가량 전세를 내주었고 계약기간 2년이 계약만료까 지 5개월 남아있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올 당시 천장에 누수문제가 있어 ( 비올때 ) 세들어사는 동안에 고쳐주기로 하 였습니다. 설비업체 3,4곳 의뢰한 결과 건물이 낡아서 옥상전체공사를 해야지만 누수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고 한 동 공사비용이 2000만원이 넘기에 집합건물의 공사를 개인비용부담으로 할수는 없 기에 빌라 반상회 반장,총무 들을 통해 사정을 얘기 하였으나 계속 쌓이고 있는 장기수선충당 금을 사용하는데에 대하여 직접누수가 발생하지않는 1,2층은 관심도 없고 의견도 모이지 않으 며 반장과 총무 등은 직접 거주하는 집주인들이 별로 없고 세놓은 주인집들 연락이 잘 닿지 않고 반상회 참여도 이뤄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취약한 옥상 일부분을 설비업자에 일부 선금을 맡기고 공사진행을 하였으나 진행하던 작년 장마철에 설비업자가 부분수리로 해결이 되지않고 더이상 공사진행을 하지 않 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계속 지체 되었고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고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부동산에 집 을 내놓았습니다. ( 물론 수리비용을 감안해서 낮은 가격에 매도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 부동산을 통해 몇 차례 집을 보여주었는데 집 보러온 손님에게 집이 싼게 이유가 있으니 싸 다는 말을 하고, 매매가 될만한 중요한 손님이 집을 보길 원한던 때에는 세입자 부인의 출산 사정으로 집을 비워놓기에 보여줄수가 없다, 보여줄테니 그전에 이사비용을 미리 보내달 라 해왔습니다. 부동산에 집열쇠를 맡기거나 집주인인 제가 직접 손님,부동산 함께 가서 집을 보여줄순 없겠 나 할땐 아무도 믿을수 없다며 자신들 시간이 맞을 때에만 보여줄수 있다고 하여 중개 자체에 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 입니다. 세입자가 신혼부부이고 한차례 장마철을 천장누수가 있는 채로 보냈기에 불편애 대한 미안함 이 있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 매도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이 되는 데 하루 빨리 나가길 원하면서도 집은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전세자금반환 소송을 걸어놓 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양식이나 방법에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 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답변 제출해야하는 기간에 2주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 꼭 도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