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에 관하여

Q

간추려 말씀드릴께여 제가 23살부터28살 현제까지 동거를하고잇어여 함께살며 저는 제일을 안 하고 오빠 사업장나가 일하며 월급은 못받앗고요 한번도 그러고 삶림다하고 나갈준비까지 다 시켜죠써요 오빠쪽 가정사 제사나 이런거 참석햇고요 산소도가고요 오년동안 최선을다햇습니 다 지금은 4일전까지만해도 카페를 오픈해서 거기서 8~9개월 일을하엿어요 거기서도 물 론 돈을 못받고요 그런데 갑자기 떨어져잇자는겁니다 가게도나오지말고 주위에서는 여자가 생겻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일주일에 2~3일은 외박하고 그러더니 나가냐고 하고 집구해달라 니까 500짜리구하라고 집세는내주겟다고 그러는데 그냥 저는 이거받고 나가야하나요? 지금도 같이 지내고잇으며 삶림다하고 준비다시켜주고 매일늦고 모 어찌해야할방법이 없을까 요? 그냥 나오는방법인가요 아니면 모 위자료면목이나 청구할수잇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자기가 바람피고 맘변하고 제가마치 죄인인냥 되어잇어여무지 무지 죽고싶을 지경입니다 방법이잇다면 승산이 잇는지 얼마나걸리는지 얼마나 드는지 알고싶습 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의 경우 사실혼을 파기하고, 그 책임이 남자에게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야 하는데, 우선 두분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가 가장 문제됩니다. 2.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를 말하는 데,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의뢰인이 사실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양 가족 들이 동거사실을 알고 경조사등을 다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렵 고, 의뢰인의 경우 유리한 정황도 있으나 판사가 사실혼이라고 심증을 형성할 만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특히 남자가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실혼 파기를 하는 것이므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입 증을 해야 하는데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도 마땅히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입증의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4. 따라서 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낮으므로 남자와 협의해서 적정한 위자료를 지급받고 서로 헤어 지는 것으로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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