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들이 찜질방에서 핸드폰을 훔쳐서 파출소로연행 (아들 고3 학생) .피해자가 200만원 을받을려다 100원만 달라고함(친인척이 법조계에 있다고함) .제가 100만원을 줄테니 핸드폰을 달라고하니 안됀다고함(케이스없음) .그럼100만원이 무슨근거냐고 물으니 보상비라고.. .이건너무하지지 안느냐고 물으니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처벌해 주세요 하고 가버림 .그날저녁 경찰서 연락이와서 출두 .17일후 검찰에 출두(기소유예처분) .검찰청 출두 다음날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핸드폰케이스3만원,유심침20만원 값을주면 합의을해주겠다고함 결론=처음파출소에서 합의을해줬으면 경찰서나 검찰청까지 가지않았을텐데 왜 지금에서야 23만 원 달라고하는지.죄인아닌죄인만들어놓고...그당시 핸드폰케이스는 보이지않았고 핸드폰은 사용 하고 있었음 케이스값은 그렇다치더라도 유심칩값이 20만원이라니.. 저는 다 끝난걸로 알았는 데 피해자가 계속 물고늘어지네요. 피해자 진술서 보지못하였는데 어디가면 볼수있나요? 이름, 연락처등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이미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으므로 더이상 형사상의 합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
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훔친 핸드폰을 돌려주었다면 더이상 손해가 없
으므로 손해배상청구도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상대방의 요구에 불응하시고, 만약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대응
해서 더이상 배상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23만원을 주나, 소송에
서 패소해서 23만원을 주나 의뢰인에게는 큰 손해가 없는 반면 상대방은 23만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니 번거로울 뿐입니다. 상대방이 유심칩에 대한 배상을 원하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유심칩 값만 배상하고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3. 피해자의 진술은 검찰청에 열람복사신청을 해야 볼 수 있으나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볼 수는 없을 것입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