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의 빚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Q

3년 정도 교제를 해 온 여성이 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저흰, 저희 부모님께 수차례 인사 했으며, 여성쪽 어머니는 한 번 뵈었습 니다. 여성의 아버지는 3~4회의 만남을 가지려 했으나 항상 사업상의 문제로 약속이 취소 되었구요. 당연히 결혼을 생각했기에, 1년전 제가 아파트를 장만하며 동거(자신이 있고 싶을때만 있었습 니다)도 했습니다. 가전 생활용품은 전부 제가 구입했습니다. 문제는 이 여성이 저를 만나기 전 부터 빚(2천만원정도)이 있었으며, 교제를 하면서 자신이 매달 150만원 정도는 충분히 갚을 수 있다해서, 제가 미리 빌려 주었습니다. (통장거래내역이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습니다. 통장거래내역이 없는 것은 자신이 저에게 문자로 보내온 내용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한 번 정도만 갚아 주었고, 제가 조그만 장사를 시작하며, 이자 정도는 갚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거를 하면서, 제 명의의 카드 하나를 여성이 사용했습니다. 이 카드는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매달 사용한 금액만큼 여성의 어머니께서 입금을 해 주셨습니다. 4개월 전 쯤, 여성의 외할머니가 편찮으셔서 간병 하러 간다 하더니, 여짓껏 오지를 않아서 전화나 문자등(카카오톡, 마이피플 이라는 메신저)으로 많은 다툼이 있었고 헤어지기로 했습 니다. 그 사이, 제 명의의 카드로 한도가 넘도록 고가의 옷, 악세서리, 여행등으로 사용을 했더군 요. 한도가 초과되어 결제가 안된다는 카드사의 전화통보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부터는 자신이 사용한 결제대금도 입금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 달 부터 준다준다 했는데, 이번달에도 아직 일을 못구해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문자로 또 다툼이 있었고(통화는 안합니다. 여성이 받지를 않으니 ) 빚과 카드사용한 것을 빨리 청산해 달라 요구했더니, 이제껏 살림,빨 래 해 주며 생활 해 줬으니 카드값만 주고 자기가 썼던 빚은 못 주겠으니 고소를 하던지 하랍 니다. 같이 사용해서 진 빚이 아닌, 여성을 알기 전부터의 여성의 빚이었고, 카드사용내역 또한 여 성의 개인적인 사용내역입니다 헤어진 후(4개월여 전부터)로도 빚과 카드내역은 매 달 갚 아 주겠다는 문자 내용은 수차례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증거가 될까 해서 사진을 여러장 찍어 놓았습니다) 제가 조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무엇 이 있으며,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 여성이 경제활동을 안한다면, 여성의 부모님재산에 압류라던지 통보가 가능할까요? 여성의 집은 알 수 없으며, 주민번호와 핸드폰 번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받을 수 없다면, 형사로 고소는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얼마전에 의뢰인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 2건을 진행 한 적이 있는데, 유사사례에 비추어 상담드리겠습니다. 1. 일단 연인관계였을때의 금전관계는 대부분 증여라고 추정이 되고, 증여가 아닌 대여를 주장 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송금내역과 차용증 등이 대표적인 증거들인데, 송금내역 과 카드사용내역만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2. 다행히 상대방 여성이 대여사실을 인정하는듯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입증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3. 그리고 형사고소는 어렵고, 고소하더라도 무혐의처분으로 쉽게 끝나기 때문에 고소를 제기할 실익은 없고, 차라리 민사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간명할 수 있습니다. 4. 일단 여성분의 재산을 찾아 보시고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 등을 해 두시기 바라고, 재산이 없 다면 일단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내서 여성분의 답변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답 변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이것으로 여성의 통장 등에 압류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성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정식의 소송이 시작되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5. 결론적으로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로 지급명령신청를 하시고, 송금내역, 카드사용내역을 증거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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