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언니는 2011년 08월 25일 경기도 구리에있는 **네일아트학원에서 2급과정 자격증반 비 용\950,000원 과 연구반 엠보아트&포크아트 비용\1,500,000원 과 젤아트반 비용 \1.500,000원 2급 만 할 경우 샵을 내는건 힘들다고 샵 디자인반도 같이 할경우 샵을 낼수 있다고 하였고, 둘 이 같이 결제 하여 20만원 할인을 받아 3,750,000원을 결제 하였습니다. 2급과정과 샵디자인은 시간적 여유 또 한 자유롭고 1:1 강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편한 시간대에 언제든지 나와 서 강습을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학원과는 틀리게 월 강습이 아니라 1년이 됐던 2년 이 됐던 아트를 다 배울때 까지 나와서 배울수 있다고 하였 습니다. 언니와 전 큰 금액임에도 불구 하고 괜찮은 조건이라 생각하여 결제를 하였습니다. 전 10월달에 2급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언니는 12월 달에 2급 자격 증을 취득 하였습니다. 본인은 11월 달 에 엠보아트와 포크아트 총 종목당 14커리 중, 진도는 4가지 정도 나간상태입 니다. 언니는 자격증을 따고 시간이 안되 아트를 바로 할수 없다고 하였으나 원장님께서 우선 재료 를 받으라고 권하여 아트 재료만 받고 재료는 학원 사물함에 보관중이며 학원을 못나가는 사 정이 생겨 수업을 단한번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본인은 언니와 자격증을 따고 아트를 배워서 샵을 차릴 준비를 하나 하나 하던 중, 황당한 얘 기를 학원생들에게 들었습니다. 원장님은 네일아트 자격증으로 샵을 차릴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건 불가능 하다는것을 학원생 들을 통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불법으로 차릴 생각은 전혀 없고, 입회 당시 원장님께서는 저희에게 네일아트는 민간 자격증이므로 샵을낼수없다라는 말 없이 순수 이익만 챙기고자 저희를 2급자격증 왜에 연구반 과 젤아트 반까지 결제 하게 하는 행동에 너무 화가 납니다. 아트까지 다 배웠더라도 샵을 차리지 못할 걸 왜 가능 하다고 하였는지 저희는 처음부터 계약 서나 환불에 대해 전혀 공지를 못 받았고 영수증 또한 받은게 전혀 없습니다. 본인은 원장님에게 2012년5월14일 전화를 걸어 사정을 얘기하고 환불이 가능한지 물어 보았 고, 아트 재료비에 대해 물어 보았으나. 원장님은 지금 확인이 불가능 하다고 본사로 알아보겠다고 하였으나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 어 전화를 걸었고, 환불이100% 안 된다고 합니다. 환불이 안된다고 하여 처음에 입회당시 저희에게 제대로 공지 하지 않은것에 대해 얘기 하였 으나. 학원측의 입장은 샵을 차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온다고 왜그걸 모르냐는 식으로 얘 기를 합니다. 또한 저희가 개인사정으로 연기 신청을 안하고 안 나온 것에 대해 환불은 불 가능 하다고 합 니다. 허나 저희는 이용 안 한것에 대해 바로 수강이 진행 되는지 도 전혀 몰랐고, 강습 기간 또 한 알았더라면 진작에 환불을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학원측은 본인이 5개월 이상 출석을 하 지 안았음에도 불구 하고 문자나 전화 또한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2012년 5월16일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고 교육청에서 점검을 나간 결과 올해 2월부터 계정이 바껴서 재료비와 강습 기간 연구반 종목 커리등 제대로 공지가 되었다며 교육청으로 올린 기간으로 보면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 강습기간이 2급은 몇 개월 과정이고 포크아트와 엡보아트의 과정 기간과 젤아트 과정 기간과 재료비를 애시당초 공지 받고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주었더라면 애시 당초 뒤늦게 얘기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받은건 카드영수증 달랑 하나 만 받았고, 또한 학원에서 수강하였을때 진도표를 작성 하였는데 저희의 진도표를 다 폐기하고 학원에서 새로 만든 진도표로 언니가 출석하지도 않 은 상태인데도 불고 하고 출석했다고 체크를 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과태로도 물지 않 고 그냥 단순 행정처분을 한 상태라고 어떤식으로 행정처분이 들어갔는지 그건 얘기 할수 없 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입회하였을 당시 강습기간 재료비 학습비 종목 커리등 전혀 표기가 되지 않았으나 지금 시점에는 있기때문에 문제가 전혀 안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환불을 받는게 불가능 하다라고 하는데 정말 불가능 한것인가요? 소비자 고발센타에서도 큰 금액이니 소액제판을 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학원에서 교육청으로 강습기간을 신고 하였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정규반 3개월 수강료 \300,000 주3회3시간 연구반 3개월 수강료 \400,000 주3회2시간 총 6개 월 수강기간임으로 수강기간은 끝났다는 겁니다 8월25일결제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종료가 되는 거라고 하는데. 아트는 한종목만 들어도 연구반에 들어 갈수가 있는데 저희는 아트 종목을 2가지를 한것이였 고 통상 기간이 있으면 계약서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은 상태이고, 2급끝나는 동 시에 바로 강습이 이어 지는 건지 그냥 총 납입금결제시 6개월로 끝나는건지에 대해 얘기도 하지 않고 환불이 않된다고 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소액 제판을 가면 저희가 유리 할지 많은 자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