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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피고 전세권 설정 대해 질문을 드렸던 청각장애인 질문자입니다. 본 질문자는 현재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입니다. 조금전에 존경하신 이기덕변호사님께서 속 시원하게 뻥 뚫리는 상세한 답변을 주셔서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귀중한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 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울산지방법원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다녀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본 질문자는 청각장애인이므로 변론기일 때 무료로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는 공단측에서 상담내용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1) 본 질문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이미 신청했지만 현재 진행중이며 2순위입니다. 1순위인 옆방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아직 신청도 못 했습니다만 질문자와 이번 소를 공동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청각장애인이라 이번 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의 한쪽 귀가 되어준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줬던 고마운 1순위 옆방입니다. 이번 변론기일 때 재판에 함께 진행해서 같이 소를 진행하고 같이 보증금을 반환했으면 하는데 옆방 1순위와 질문자와 같이 소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2)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변호사로 선임해주시는 변호사님에게 위 사정을 애길하면 질문자와 1순위 옆방과 공동으로 재판 진행 할 수 있도록 해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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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추가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지만 소송도중 옆방 세입자를 의뢰인의 소송에 끌어들여 함께 원로로서 진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2. 옆방 세입자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고, 옆방 세입자도 소송구조를 통해 공익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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