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피고 전세권 설정 대해 질문을 드렸던 청각장애인 질문자입니다. 본 질문자는 현재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입니다. 조금전에 존경하신 이기덕변호사님께서 속 시원하게 뻥 뚫리는 상세한 답변을 주셔서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귀중한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 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울산지방법원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다녀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본 질문자는 청각장애인이므로 변론기일 때 무료로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는 공단측에서 상담내용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1) 본 질문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이미 신청했지만 현재 진행중이며 2순위입니다. 1순위인 옆방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아직 신청도 못 했습니다만 질문자와 이번 소를 공동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청각장애인이라 이번 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의 한쪽 귀가 되어준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줬던 고마운 1순위 옆방입니다. 이번 변론기일 때 재판에 함께 진행해서 같이 소를 진행하고 같이 보증금을 반환했으면 하는데 옆방 1순위와 질문자와 같이 소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2)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변호사로 선임해주시는 변호사님에게 위 사정을 애길하면 질문자와 1순위 옆방과 공동으로 재판 진행 할 수 있도록 해주실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