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전세권등기 설정 요구 대해....

Q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자는 원고 자격으로 현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입니다. 피고가 합의할 뜻이 있어 전세금 4천만원중 3천만원을 선 지급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월 이자지급 명목으로 월 5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1) 피고에 제안을 받아 들을 경우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차후 지급 대해서는 원고가 저당권 설정, 아니면 전세권등기 설정을 요구 할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로 할 경우 나중에 1천만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인가요? (질문2) 저당권 설정과 전세권등기 설정 둘 중에 어느 것으로 법적 효력이 큰 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3) 피고에 제안을 원고와 합의할 경우 피고와 함께 법무사 통해서 저당권 설정 및 전세권등기 설정을 법무사에게 맡길려고 합니다. 법무사 통해서 계약하는게 좋은 방법인지요? (질문4) 현재 피고에 건물(원룸)은 은행에 4억 2천만원정도 저당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저당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저당권 설정 및 전세권등기 설정을 요구 하더라도 법적으로 계약하는데 문제 없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소송 도중 조정 또는 화해권고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기한을 마련해 두어야 하고, 그 기한내에 갚지 못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를 경료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저당권을 설정해 두는 것이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법적 효력에는 큰 차이가 없고, 특히 해당 건물에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건물이 경매되면 어차피 의뢰인은 전세권이든 저당권이든 후순위로서 배당받게 되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매달 5만원씩 이자를 받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에 맞게 저당권으로 설정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소송 중이므로 재판부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가 조정조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법무사를 통한 합의보다 더욱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4.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고 후순위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다만 건물이 경매될 경우 의뢰인은 후순위로서 배당받게 되므로 건물의 가치가 선순위저당권을 다 갚고 다면 남는 것이 없다면 의뢰인은 1,0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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