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관한 논점에 대해 평해주십시오

Q

현재 정신과 전공의 입니다. 한달전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가 손목을 칼로 그어 자살시도하여 응급실내원하였습니다. 당시 응급실에서 제가 진료를 보았으며, 자살사고, 우울,불안한 기분이 있어 자살재시도의 위험성과 입원에 대해 설명하였고, 보호자도 입원을 원하였습니다. 당시 컴퓨터 기록상으로 close observation과 보호자 24시간 keep을 order로 기입해 놓았습니다.하지만 손목의 인대파열로 인해 정형외과적 수술이 더 긴급하다 판단하였으며, 이를 고지하였습니다. 다음날손목인대수술은 정형외과에서 입원하지 않은상태에서 부분마취로 수술을 하였고, 수술이후 응급실로 내려와있었습니다. 그뒤 정신과에 현재 상태에 대해 보고되었고, 당시 당직의가 한시간뒤에 내려갔습니다. 그사이 환자는 보호자가 깜빡 잠에든사이 몰래 응급실을 빠져나와 옆대학건물에 올라가 떨어져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정신과에서의 의료과실에 대해 평가부탁드립니다. 응급실 stay당시 법적인 책임은 누구지는지, 어느과에서 얼마만큼의 과실이 있는지 당시 응급실에서 정신과의사가 입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것인지 당시 정신과 의사는 정형외과 수술이 먼저이며, 수술이후 합병증 유무를 확인하고 입원하기로 하였고, 당시 보호자는 정신과입원을 먼저하고 수술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옳은것인지,, 정신과 의사의 판단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환자의 상태 및 진료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은 담당의사가 하는 것이고, 이러한 담당의사의 처치에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담당의사의 처치가 일반적인 진료수준이 미달하였다거나 아니면 담당의사가 가지는 치료상의 재량권을 일탈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의뢰인이 당시 가지고 있는 의학지식에 터잡아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최선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료과실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 및 추후 치료방향에 대해서도 환자의 가족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특별히 설명의무를 불이행한 사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최초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문제는 환자가 수술 후 응급실에 내려와 입원하고 있을 때 병원측에서 환자의 상태를 계속 주시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 만약 당직의사가 환자의 정신상태에 비추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환자를 방치하였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것이지만, 특별히 환자가 이러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예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직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관하여 담당의사인 의뢰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환자의 정신상태가 불안정함을 알고 있었다면 설령 병실에 환자의 보호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환자의 보호자의 과실도 고려될 것입니다. 3.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당직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당직의사 또는 간호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가 하는 인과관계의 문제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직의나 간호사들이 담당의사인 의뢰인으로부터 환자의 상태를 고지받아 환자의 정신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환자를 주의깊게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지만 이러한 사정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당직의사 및 병원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4. 결론적으로 의뢰인의 과실은 없다고 보이지만 당직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알면서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당직의사와 병원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자의 보호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자의 과실도 일부 참작되어 배상액이 감경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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