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시 임대차 등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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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님 주신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스럽지만 한가지 답변 주신 부분중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쭈봅니다. 제가 어제 드린 질문 일부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임차인으로써 2009년 11월 2일 본인 혼자 세대주를 구성하여 A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11년 11월 2일 계약 만료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2012년 6월 2일 계약 해지를 임차인인 제가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집을 내놓지 않고, 딸집이 팔리면 딸이 들어오게 할것이라는데, 기한 약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아무때나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2012년 9월 2일 이후 인것인지요? 아니면 현재도 임차권 등기 명령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지금도 신청이 가능하다면 더없이 좋을테고, 7월 16일 이사가 걱정이 안될텐데, 이사를 가야만 하는 사정을 받아들여 질런진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기에 계약만료 통지후 3개월 이후에만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인가요? 또한 아내가 현주소지 전입시까지에도 아파트에 담보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을 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6월 2일 묵시적 갱신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현시점(6월19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아파트 등기부 등본에 담보가 없어도, 계약만료 2개월전에 전입신고한 아내만 남기고 전출할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제가 묵시적 갱신이라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아직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안되고, 2012. 9. 2.이 경과해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아직 담보가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이 전출하기 전에 부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부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대항력을 유지하시면 권리관계의 다툼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의뢰인이 먼저 이사가거나 새로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후 부인이 전입신고를 해서는 안되고, 부인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의뢰인이 새로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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