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을 받을 시의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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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산 상속 때문에 여쭤볼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6월달에 돌아가셧고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있습니다. 아버지 외1명 (큰아버지_ 지분 2/1 씩 반반 됩니다.) 면적 6516㎡ 개별공시지가 원/㎡ 3210 제몫으로 계산했을때 10,458,180 이정도 되는것 같구요. 실상 얼마안나가죠.. 그래서 큰아버지께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상속세는 얼마나갈지. 가족관계는 모 누나 저 이렇게 있습니다. 이땅에 모든 권한 과 위임을 제가 받고있구요 서류상이아닌 구두로 그래서 어머님과 누나에게 위임장을 받아야하는지 양도장을 받아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서식)은 어떻게 써야하는지 여쭤봅니다. ---------------------------------------------------- 되도록이면 큰아버지명의로 바로 옴길려고 합니다. 일딴 큰아버지가 사신다고 했을 경우 바로 제명의 안거치고 바로옴기는게 가능한지. 가능 하다면 서류는 머머 필요한지. -------------------------------------------------------- 제 앞으로 했을경우엔 상속세, 준비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실상 제가 현제 돈이없는 상태라서 몸상태가 좋지않아서 병원비로 쓸려고 합니다. 큰아버지도 되도록이면 매입하신다는 취지구요. 제 집에서 무엇을 해줄 형편도되지않은 상태입니다. 문론 제 앞으로 천만원정도 빛도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도 그만두었구요 일 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무료방문상담이라고 많이 가봣는데 문적박대정도는 아니라도 거의해주질않더라구요.. 해주더라도 대충 말해주고 알아서 하란식이구요. --------------------------------------------------------------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지 어언 1년이 다되는 시점에서 상속이 가능한지, 절차등이 궁금하구요 제가 부채등으로 인해서 제명의로 변경을 안하고 큰아버지께서 만약 적절한 금액에 사주신다고 하면 제가 서류를 준비해서 명의이전을 할 수 있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 제가 생활이 어려워서 그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_ _ )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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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상속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가액에 비례합니다. 전문분야가 아니여서 정확한 답변을 드 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세무사님들을 통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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