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 대해서 기준및 대처방안좀 부탁합니다

Q

무더위에수고 많으십니다.저희 아내가 중국인이고 결혼한지 는6년정도 됐고 5살난 아이도있읍니다. 저히 아내가 철모르고 환치기 하는언니 밑에서 통장을 빌려주고 돈을 찾아오는일을하다 사장이 자금이 중국에서 다른브로커가 횡령했는지 해서 여러사람이 중국에 환전이 원활이 안돼어 지금 사장은 중국으로 도망갔고 저희집사람도 공범죄를 받게돼어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아이의 엄마로서 추방까지 당할처지에서 겨우 나왔는데 피해자 는여럿돼는데 한사람이 계속 소송을걸고 해서 민사로해서 패소됐읍니다.저희도 환치기 사장한테 돈을1000만원이나 대출받아 고스란히 날리고 민사소송에시달리고 있읍니다. 요점은 저의재산은 없고 달랑차1대있읍니다.저의 거처는 어머님과 같이살고어머님 소유로 집아파트 에 같이살고있는데 패소 했으면 가압류가 들어올수 있는데 어머님집에 가압류는 못들어와도 같이살기때문에 생활.가전제품에는 딱지가 들어올수 있는지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직장에 다닌다면 최저임금120만원을뺀 나머지는 들어올수잇는지요 아내의 채무에 저까지 월급에대한 차압이 들어올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이런사항에서 저두 피해자라는걸 밝히기 위해 환전사장한테 소장을 작성 한다면 가압류처분은 보류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지도 자세히 부탁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의 주소지가 어머님의 집으로 되어 있으면 어머님 집의 유체동산(가전제품 등)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고. 이 경우 어머님이 그 동산의 소유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일정한 비용을 내고 다시 그 동산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2. 부인께서도 피고로서 패소하였다면 부인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고, 다만 최저생계비인 150만원 범위 내에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3. 의뢰인은 피고가 아니었다면 의뢰인의 월급에 압류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4. 환전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압류를 하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따라서 압류가 보류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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