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비반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홈플러스내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있는 점주입니다 2011년1월에 개업하여 지금까지 매달 백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있어 매장을 철수하려고합니다 마트안의 푸드코트는 가맹본사와 계약을하는데 가맹비 천만원 교육비 천만원 시설비 육천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 계약해지시에는 홈플러스와 계약한 임차료만 돌려받을뿐 본사에서는 아무것도 받지못한다고합니다 가맹비는 가맹본사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 제가 계약을 해지하기때문에 받을수 없고 ,시설은 계약이 해지되면 알아서 처리하던지 몇백만원정도의 헐값에 넘길수밖에 없다고하네요 교육비는 오픈할때 나흘 정도 주방에서 같이 일한게 전분데(중식이기때문에 처음부터 요리사를 고용해서 교육이 필요없었음)...어쨌든 그동안 입은 손해와 받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눈물만 나는 입장입니다.가맹비라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홈플러스 관계자는 방법이 없다라고만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일단 가맹계약서에 해지사유가 명시되어 있다면 명시된 해지사유가 발생해야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가맹비 반환사유가 명시되어 있다면 역시 그 규정에 따라서 가맹비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계약 기간 중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따라서 가맹비도 반환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 있고, 특별한 해지사유나 가맹비 반환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가맹비를 반환받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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