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과 고소 개념 대해....

Q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자는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인데요, 건물 주인인 피고측이 고소를 했다며 감정을 건드린 이유로 법대로 하라면서 배째라는식으로 일관하고 있습 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개념이 고소라는 말과 해당되는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고, 고소는 형사고소를 의미하므로 양자는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2. 그런데 피고가 고소라는 표현을 한 것은 아마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표현으로 보이고, 말도 해도 될 것을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으니 감정이 상해서 배째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에서 피고와 협의해서 피고에게 사과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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