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자는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인데요, 건물 주인인 피고측이 고소를 했다며 감정을 건드린 이유로 법대로 하라면서 배째라는식으로 일관하고 있습 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개념이 고소라는 말과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고, 고소는 형사고소를 의미하므로 양자는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2. 그런데 피고가 고소라는 표현을 한 것은 아마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표현으로 보이고, 말도 해도 될 것을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으니 감정이 상해서 배째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에서 피고와 협의해서 피고에게 사과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