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경매 및 강제집행 권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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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자는 원고인 자격으로 현재 단독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인데요, 만약 승소한 후 원고인이 단독 강제집행 및 강제경매 신청할 경우 남은 원룸 12세대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일 때 각 세대마다 따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할 경우, 각 임차인들은 민사소송법 제제65조에 의하여 선장당사자를 선정하여 선정당사자가 대표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부동산 강제경매시에는 각 세대별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자들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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