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있습니다.

Q

현재 제 나이 22살이고 그저께 아버지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치르다 보니 재산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원래는 부모님께서 이혼한 상태 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재산이나 빚이 얼마나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또한 아버지께서 제 통장을 자주 이용하셨는데 얼마 전에 어떤사람이 전화가 와서 제 명의인 통장으로 천만원을 아버지께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천만원을 어디에 이용한지도 모르고 받은 것도 모르는데 단지 제 명의의 통장이라고 제가 갚아야 되는 건지 여쭈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어느 책에서 본적이 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이나 빚을 조회할수 있는곳 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곳이 어디며 어떻게 상속을 포기 해야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아버님이 빌리신 돈은 의뢰인이 변제할 의무는 없고,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대여금청구를 하면 의뢰인이 빌린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채무가 의뢰인에게 상속된다는 것인데, 일단 금융감독원에 아버님의 금융거래자료의 열람을 신청해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확인결과 아버지의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시면 채무변제 의무가 면제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아버지가 사망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니 서둘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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