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만료 이전의 이사

Q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9년2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2년 전세 계약을 하였고, 2011년2월 계약 연장하여 2013년2월까지 전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2012년6월1일자로 다른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전 현재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사실이나 이전일자에 대해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지의 말이 새롭게 매매한 아파트의 입주일인 7월말까지는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을 수비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집 담보 대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1억2천만원을... 참고로 32평 아파트로 시세가 5억5천 내외이며 현재 제가 전세금으로 2억8천만원에 임차해 있으므로 그 정도의 담보대출은 불가능할 것이며, 이 사실을 집주인도 잘 알고 있다는 게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입니다. 전세잡을 내놓은지 열흘이 지났고 7명이 정도가 집을 봤는데 집은 마음에 드는데 담보대출때문에 모두 포기를 하였습니다. 주위분들의 이야기는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골탕을 먹일려고 있다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좋게 해결을 부탁하였는데 안하무인식으로 막무가내입니다. 물론 제가 계약기간이 8개월 남은 상황으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실수를 했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최악이 경우, 7월말 새로이 계약한 집의 잔금을 대출받아 치르고 8개월은 두 집 살림을 할 각오를 하고 있는데, 2013년2월 전세계약 만료일에 무조건 적으로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던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였고, 임대인에게 특별히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2. 따라서 법적인 해결이 아닌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임대인에게 저간의 사정을 밝히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3.그리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 뿐이고, 해지통고를 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고,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법적해결을 주장하면서 강경하게 대처하시기 보다는 서로 협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