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지인통장으로 계좌이체로 3회에 걸쳐 63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갚는다 하면서 안갚고 전화번호도 바뀌어 연락도 안되기에 민사소송을 걸었고 얼마후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꼭 갚은다하며 고소취하를 요청... 바보같이 취하를 해주었네요 해외근무를 마치고 돌아와보니 전화번호도 바뀌고 연락할길이 없어요 주민번호 알고있고 계좌이체한 내역있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몇주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알아보니 신불자가 되어있다고 받기 힘들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에요. 작은돈도 아니고 꼭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한번 취하해 버렸으니 재고소가 안되나요? 만약 방법이 있다면 다시 고소해서라도 꼭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대여한 금액이 소액이므로 간이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소를 취하하였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첨부한 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다만 대여금이므로 원금, 이자, 변제기, 지연손해금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기재가 불분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신청이 각하되므로 미리 상담받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