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충분한데... 사기죄 성립안해 주겠다네요.. 조사

Q

사연을 쓰자니 너무 구구절절해서... 대략 적으루만 질문 드려요... 먼저 읽어봐 주신단것만도 감사드립니다... 네이버에 아무리 올려도 (2월부터) 답변한번 못받았거든요.. ㅠㅠ (고소인은 영희 , 피고소인은 철수) 표기했습니다. 재력을 과시하여 아직까지 진행중인... 채무민사건을 해결해 줄수 있다며... 자신은 변호사, 검사, 경찰청장(자기관할), 국회의원등 인맥을 과시하며 (함께있을시 통화등등) 아주 믿을수 있는 사람이라며 느껴지겠금... 다가왔습니다. 일단 고소원인은 금전 채무입니다! 제 과실은 카드를 타인에게 (피고소인) 사용토록 건내 준것! 사업자에 제 명의를 대여해준것! 제 명의로 대출(사금융) 받아준것! 제 친구명의로 개인 대부업에게 사채 받아준것! 셋이 있는자리에서 철수에게 직접 건내주었습니다. (개인 사채업자였기에 추심을 말할수도 없었고 그로 인해 지금 정말 여자로서 치욕적인곳에 팔려가 있으며.. 살려달라고 틈만나면 연락해옵니다...) 전 남편 (현 공무원4급)으로 하여금 마이너스 통장 하나 해달라고 해서 빌려쓴것! 부모님 몰래 아버지 카드까지 피고소인에게 사용토록 건내 준것! 여기까지 오며 지금 제가 떠안고 있는 불어난 채무금이.. 너무커서... 제 명의 빌라 하나 강제압류 경매 신청 통보들어와 있고.. 통장압류.. 유체동산 압류 통보.. 하루 수백통의 채권단 추심전화로 일상 생활 자체가 않되고 있습니다. 친구는 팔려가 있는 상태에서도 고소때 도움되라고 호소문 진정서 그리고 그곳에 얼마의 빚으로 몇일날 팔려왔다는 그 업주가 직접 법무사에서 때다 등기로 보내온 금액 입금 내역서 까지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두 할수있겠금 해달라고요... 전 남편도 마찬가지 입니다. 철수와 직접 통화한것부터 영희통장에 입금해준 금액 입증 자료 4년치 통장 거래내역과 진정서 호소문 전부 있습니다. 제가 사기혐의다 하며 가지고 있는 자료는 철수 이름/ 민증 번호/ 집주소/ 전화번호 / 아들 계좌번호/ 아들 민증번호/ 거래처 사장이 직접 자필로써준 마지막 파국에 이르기전 3달전부터 아들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며 계좌번호 적어 놓고 갔다는 글 카드 내역서 전부/ 친구에게 이자 준거/ 돈 빌려서 입금된거/ 음성 녹취 / 메세지 저장 거래처들 주소/ 거래처 전화번호/ 거래 영수증/ 세금 계산서 / 거래 명세표/ 인수증 (예전 거래 통장 / 영희 앞에 수많이 있었던 사업자명의 에휴...) (가짜 명세표/가짜 계산서 잔뜩) 철수가 영희를 만나기전 이미 많은 빚이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더이상 다른 채무가 쌓이게된다면 변제 할수 없는 능력이없다라는걸 증명할 서류 잔뜩!!!!!!! ★사업자 바꿔 버리고 자기 빚갈이 했다는 서류, 약속 이행서 따위등등의 합이 1억 초과★ 채무 초과 상태 였음에도 금방 갚을것 처럼 말해온 거짓말.. 전부 녹취... 투자가 아닌 빌린 채무임을 누가들어도 알수 있는 녹취, 메세지 3년치 보관!! 잔잔하게 받은 현금수금은 말도 하지 않고 쓱싹 큰건수는 3/1만 입금하고 나머니는 쓱싹 거래처 결제 내역과 사업자 통장에 들어온 금액의 차이가 두배... 자기의 모든 사금융 채무는 다 해결 봤더라구요..(3군데) 이렇게 보관중입니다... 90 바라보시는 노모에게 사금융권의 불법추심이 가해져서 모친 쓰러지시고 병원에 가셔서 보름만에 퇴원해 오셨습니다. 그 충격으로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이셔서 외출은 꿈도 못꾸고 집안에서 간신히 기어다니며 생활 하십니다. (절 입양해 키우신 부모님들 입니다..) ★★★ 기가 차는 일이 벌어 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영희에게로 얼마전 통장입금이 들어 왔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만원이란 금액이요...삐동삐동 소리에 핸드폰을 보니... 사업자 통장으로 삼십 보냈으니 요긴하게 써라... 문자와 함께요... 아.... 사람이라 불리는 놈이 어찌 이렇게 기망할수 있을까요...?? 전 병원비가 한달에 백만원이 넘께 나가고... 약을 처방 받아야 하는데 그걸 먹지 않은수 없습니다.... 그 병원비 마저 다 딱아쓰고 삼십만원.... 어의 없습니다... 한달에 이자만 삼백 이상이 나가야 하는걸 알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로 악화 되었는지 모든 상황을 일일이 다 전달해왔는데... 삼십만원이... 무슨 짓입니까..... 그 뻔뻔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또 욱 하고 전화하면 더 우습게 알고 매일 전화로 내가 배째라! 하면 니가 어쩔꺼냐?? 난 돈 않주면 그만 이다... 이말 뿐이네요... 내가 있으면서 않주냐?? 없어서 못준다니까??? 하며 실실 비꼽니다.. 철수가 많이 심심한가 봅니다... 가끔가다 메세지에 하루는 돈준다.. 오고 하루는 미안하다.. 그담날은 미친년 이런 식의 문자도....화냥년 다 보고있다 등등의 이상한 문자... 보내옵니다.. 어쩌다 통화 한번 되면 할없다 지금 능력없다 전화끈자 -_-;;; 니년 말하는 싸가지가 없다 기분나쁘다 전화끈자... 돈은 돈이고 다른 얘기좀 해봐라..-_-; 영희야 니가 보낸 욕문자로 명예회손으로 걸수도 있고 협박으로 걸수도 있으니 몸조심 해라... (욕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영희가 욕한 메세지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사진 찍어 보내 오네요.. 이러한 경의로 지능 경제 사기로+기망죄 철수를 고소하려 합니다! 아래 서술한 모든 죄가 적욕될수 있을런지요???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게 어떤 것인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성희롱+스토커 신고★ 툭하면 성적모욕 메세지로 고소인 기망 매일 지켜보았는데 무슨 거짓말이냐? 하던 짓거리나 계속해라 그놈이나 니년이나 끼리끼리 놀고 있다. 이놈 저놈 다 대리고 한번에 가능 하냐?? 등등... 왜? 오늘은 시원 찮았나 보네? 답장 빠른거 보니까??? 아는 언니 전화 번호를 제게 찍어 보내면서 이놈보고(그 번호주인) 한번만더 전화해서 욕하면 손가락을 자르겠다 조심하라고 전해라! 누군지 알지?? 이번호?? (전화를 하도 않받기에 다른 번호 그러니까 언니 핸드폰으로 딱 한번 작년에 전화했음 전화 받지도 않았음) ★채무변제 고의적회피★ 가장 처음에 채무를한건 변제 받긴했지만 그것또한 영희를 믿게 하려고 했던 행동 이라 보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 파해쳐 보니 몇억의 채무초과 상태로 여기저기 독촉장 압류 통지 등등이 많이 있네요.. (자료 전부 보관) 고소인이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와있다는걸 한번도 거르지 않고 연락해서 말하였으나 초지일관 태도로 돈 없어 못주지 있으면 주지?? 하며 고소인 우롱해왔으며 지금 생각해보면 고의적으로 채무 이행할 생각은 있어도 지금 형편이 이러하니 못하고 있는것이다!! 주장 하기 위해서인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잘먹고 놀고 운전하고 잘살며 게임싸이트에 지금도 접속해 있음.. ) (컴퓨터 아이디 저장으로 볼수있음) (노트북 개인 아이피 쓰기에 알수있음) ★모욕죄★ 사기치고 있는게 고소인이라는 유언비어 발언으로 인권침해 바로옆 공장의 사장에게 내가 카드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고 돈을 빼돌리며 수작 부린다고 말함 알수도 말해주지도 않은 인물들이 예전부터 영희는 독 같은 존제이니 멀리해라 말했다며 그말이 사실이네라는 문자로 고소인 기망.. 여러 가정에 풍파를 이르켜 놓고 명절날 명절 잘보내라 잘 보내고 있는거 알지만 매너로 다시 말한다 명절 잘보내라... 문자 메세지 보고 그자리에서 쓰러져 병원 실려감... (응급실 내역 다 있음) 고소인 주변의 모든 인물들과 관계를 맺고 돈을 받는 다는 발언 성적모욕 (그 사실을 말해준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듣고 녹취+ 자필 서명 자료 있음) ★협박★ 잠시후면 찾아 갈태니 볼만 할것이다, 동생들이 너 한번 보자고 난리다 난 주변에 인맥이 많으니 민사든 형사든 뭐든 해라 다 받아 주마 아마 시도도 못하고 중단 될껄??? 우습다 큰꿈을 꾸고 있구나 정신 차려라 부모님(고소인) 어찌되든 상관없냐?? 등등 문자협박 ★횡령★ 피고소인 측에서 나에게 사기가 아니고 투자 아니였냐?? 하고 말을한다면 공금가지고 고소인에게 말한마디 없이 1억 여원을 편취해... 고소인 모르는 10년전 피고소인의 채무를 해결 하였다 판단 됩니다.. 그당시 영희는 그 누구에게 투자 따위는 할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을 모든 사람들이 증언해 줄수 있습니다. ★재산은닉죄★ 사건이 터지고 싸움이 시작되며 돌연 이혼 잘 몰고 다니던 자동차 매도해 버림,이상한 아파트 가압류 신청해 놓음..5살 피고소인의 조카명의로 갑자기 49평 아파트가 생겨버림.. 또한 거래처 고소 가능성 여부.. 이미 제가 거래처 전부 전화를 하고 결제 할것이 남아 있는걸 알고 있다 이러저러한 사정이고 어차피 세금 명세서도 내가 발급해야 하는거 아니냐며 나에게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을 해달라고...... 말을 했음에도 그 거래처 모든 사람들이 석달동안 전부 현금으로 철수에게 건내 주었어요... 다시 뱉으라 말 할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야! 누가 사업자 인지 확인 안하고 왜 안면만은 사람이니 그 사람이 아직 사장인줄 알고 그리로줘?  난 하나도 못받았어 처음부터 다 내놔!!!  돈은 돈데로 못받고 세금은 전부 나한태 내라고? 가짜 영수증, 가짜 세금내역서 까지??  제가 이럴수도 있는건가요? 아주독하게!! <-- 포인트 탈세 신고 가능 여부 가짜 세금계산서 (누가봐도 가짜) 거래처 몇곳찾았는데요... 가장 확실하게 깔끔한 처리해주는 곳이 어디인지.... 서류가... 너무만아요... ㅠㅠ (세무서에 신고 하라던데..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수사 안해 준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영희 명의 제조공장이 그 거래처에게 가장 작은 하청업체 였습니다. 그런 영희 거래처에서 한달 발생하는 내역이 최고는 삼천 만원을 넘김니다. 작은 영희 공장이 그정도 인데 다른곳은 알만 합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는 큰 곳도 많습니다.. 어차피 내가 사업자였을때 나온것도 많으니 저도 몸에 기름 뿌리고 자폭할수도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사고 치지 말고 잘해라 등등의 문자 메세지 보관중) 허나 이 모든걸 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담당 조사관이 형사 사기는 아니다 판단한다 민사로 가라!! 말하시네요! 이유인즉 처음 빌려달라고 했을때는 능력이 없었을음 고소인에게 전달 하였다 그러니 사기는아니다 얼마를 중간중간 피고소인의 채무를 변제했건 동업으로 보았을때 어느정도 손해는 감수한단 생각으로 보여지니 사기가 아니다. (동업으로 보는 이유를 물었더니 : 거래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동업이다! ) (몇년동안 편취를 당했고 독촉전화를 해서 입금이야 기를했는데 그럴때마다 무슨 회사 이름을 반복하여 말했고 수금하러 간다 했으니.. 그거래처 이름이야 당연히 아는거 아닙니까) 처음에 몇번 변제를 하였네?? 그러하니 지금은 변제능력 상실로 보여지며 고의적 회피는 아니다 판단되어 사기로 볼수 없다.. 그럼 첫번째 내용과 지금 말하는것에 어패가 있지 않나요? 하니까 양치하고 올 동안 도장이나 찍어 놔라 하며 가버렸어요 이게 뭔가요??? 명의만 빌려줬다는 녹취도 있고 다른 모든 입증자료 메세지 서류 다있는데.. 사기로도 (다른 형사죄 성립)이라도 않되나요?? 뭔 저런 미친놈이 있나 싶었습니다. 이와 역긴 사건이 더 큰게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건 여기다 할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서... ㅠㅠ 변호사를 선임해 시작 하였으나 몇달 선임비만 가지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제발 도움 받고 싶습니다 ㅠㅠ 도와 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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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 일을 겪으셨는데, 그 중 의뢰인이 궁금한 사항만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의뢰인이 열거하신 범죄 중 현재 고소사건화 될 수 있는 것은 사기, 공갈, 조세범처벌법입니다. 나머지는 성립하기도 어렵고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고소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낮고, 만약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다시는 고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수에게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함부로 고소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2. 사기의 경우 변제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지속적으로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고소장을 제출할 때 범죄일람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언제, 어디서, 어떤 거짓말에 속아 얼마를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시간적 순서대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막연한 하소연만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할 때 가지고 계신 증거를 제출하고, 각 증거의 입증취지를 설명해 주어야 경찰이 이해를 합니다. 변호사가 있음에도 경찰이 수사를 하지 못했던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3. 공갈죄의 경우 철수가 영희를 협박해서 채무를 면탈하려고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하고, 채무와는 관계없이 협박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증거로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4. 철수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위반이 되고, 발행액수가 크면 클수록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위반은 경찰에 신고해도 되고, 아예 국세청이나 세무소에 신고해도 됩니다. 5. 위와 같이 영희는 철수를 상대로 사기, 협박(공갈),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고, 다만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고소한 사건의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부(결과)를 알아야 추후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6. 불기소처분의 경우 불복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불복할 수 없으니 서둘러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7. 그리고 형사고소와 더불어 철수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해두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이 철수를 조금이나마 압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철수의 재산이 없으면 가압류도 할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는 어렵게 되지만 이 경우에는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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