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살 사회초년생 여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무료상담을 알게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 22일 작은회사에 들어가게되었고 4월 6일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일주일후에 사장님께서 6개월동안 인수인계를 하라는 얘기를 하셨고 다음날에 연락드린다고 하고 그 다다음날에 연락을 하여 6개월은 좀 아닌거 같고 사람구해질때까지는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하였더니 이미 마무리되었다며 연락준다고 한 날에는 연락안주고 이제서야 월급지급안되니까 그러는거냐며 필요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생활비도 없던 저는 사장님께 사정사정을해서 20만원 선지급을 받고 그 다음달 월급날에 나머지 월급을 주겠다던 사장님은 20만원만 입금해주셨습니다. 회사가 망하기 일보직전라며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서 어쩔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전 당연히 그런줄알고 기다리고있었는데 남아있던 한 직원이 회사사정 안좋은거 아니라며 저한테 연락오면 회사사정 안좋다고 얘기하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전 그부분에서 너무 화가나서 5월 말일까지 나머지 월급을 주시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고 사장님은 결국 월급을 지급해주지 않으셔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날이여서 갔더니 사장님은 시간을 잘못봐서 오지않으셨고 1000만원 가량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구요. 물론 제가 무단퇴사를 한건 잘못된 일이지만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따로 통화 녹취기록이 없어서 법적효력이 없나요?.. 이제 22살인 초년생인데.. 천만원..감당못합니다... 핸드폰비마저 지금 못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