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관련 질문 했었는데요.. 그 성병이라는 게 HPV(인유두종 바이러스)감염으로 여자만 이상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진단서는 저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HPV검사 방법도 없고 하는 곳도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아예 검사 자체를 안 한다고 보면 되고 남자는 HPV 감염 돼도 이상 안 생겨요.. 여자만 자궁경부암 걸리는 거라서요. HPV가 성관계로 옮는 거 확실히 맞고 성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자는 옮기는 매개체 역할만 하고 병은 여자만 걸려요. 이런 경우에 카톡이랑 제 진단서 만으로 증거 안 되는건가요? 의사 소견서 같은 거 여자만 이상 생긴다고 이런거 가져가도 증거 안 되나요?
추가답변드립니다. 남자의 성병을 입증할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한 후 비뇨기과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의뢰인의 주장대로 hpv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 조회를 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카톡, 의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