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구 회사 두군데에 납품을 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첫번째 B**가구입니다. 법인이었다가 중간에 불이나서 업신고를 하고 부인명의로 일반사업자로 다시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법인이었을때는 4개월해서 120만원정도 이구요 그이후 부인명의로 된거 50만원 정도 있습니다. 현재 공장은 가동안하는 상태구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서류는 전화번호(받지도 않습니다)랑 거래명세표만 있습니다. 약속한날이 지나도 입금 안되서 찾아갔더니 법인은 폐업했으니 줄수 없다고 하고 부인명의 공장거래분만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두 못받고 있습니다 연락두절상태구요 두번째 소*가구 이 업체는 사장님꼐서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셨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관계로 대금 지불의사가 없는걸로 생각됩니다. 150만원 저옫 있구요 이곳은 전액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었ㄴ습니다. 공장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구요 부인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운영했구요 아직 폐업신고는 되어있지 않은상태입니다. 소액이라 그냥 넘어갈까 했지만 괘씸해서 꼭 받아내려고 합니다 소액심판 청구나 물품지금청구소송 둘다 같은건가요? 어떻게 해야 받아낼수 있는지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혹시나 민사로 받아낼수 없으면 형사고발도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