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여쭤보고 싶

Q

정리되지 않은 긴사연(별거중 연락 부재)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구요 몇가지 간략하게 추가로 질문하고 싶어서요 1. 일방적인 연속 부재시 통보형태로 우편서류를 보내도 되나요? 만약 응하지 않고 연락이 없음 소송을 준비햐야 되는건가요? 소송준비는 어떤 절차로 준비해야 하나요? 2. 배우자의 단순한 폭언과 성격차로 소송을 하는건 (일단 제가 집을 나온상태이고)진행이 어려우니 별거를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라고 알려주셨는데 나열식 문서도 법적효력(증거)이 되나요? 답변 해주신데로 그냥 손 놓고 시간만 이렇게 보내다가는 악화될 것 같네요 도움 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순서대로 추가답변드립니다. 1. 남편에게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협의이혼 의사를 물어 보시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묵묵부답이라면 소송을 준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준비는 일단 이혼사유와 증거들 및 소송에 필요한 기본서류를 준비한 후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사유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때문에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2. 소장에는 이혼사유와 별거를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이는 의뢰인의 주장일뿐 증거가 아닙니다. 증거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로서 별도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별거이유는 장황하지 않게 명료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관련증거가 있으면 첨부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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